월차소진후 퇴직금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21년 1월 4일 입사일이고 2022년 1월 3일까지 월차소진하고 1 월 4일 퇴사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그리고 1년 미만 입사자는 매월 지급되는 월차를 모았다가 한번에 사용 가능한가요?----------------------네. 1.3까지 재직하고 퇴직을 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정확하게 1년)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선생님의 경우에는 1.4까지 재직하고 퇴직을 하면 퇴직금 뿐 아니라 연차수당 15개도 추가로 발생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년+1일 이후에 퇴직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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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육아로 인한 자발적 퇴사 서류 제출 거부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육아로 인한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퇴사일이 계속 근무기간 1년을 넘기는 시점입니다.회사에 관련 서류 작성/제출을 요청했는데, 아마도 퇴직금을 안주려고 희망 퇴사일 전에 권고사직을 시키려는 눈치입니다.비록 계약직이지만 일에 애정을 가지고 열심히 근무했는데, 이런 대우를 받으니 실망도 큰데요.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좋을까요?1. 사직서의 날짜보다 일찍 그만두게 하면 부당해고입니다.권고사직은 거부하시면 됩니다.해고를 한달전에 통보하지 않으면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니 이것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퇴직금과 비슷한 금액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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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실업 급여 받으면서 전직장에서 월급 및 수당 없이 공부만 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어제 비슷한 질문을 올렸으나, 원하는 답변을 얻지 못해 재질문드립니다.현재 전회사로 부터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게 되었는데개인적으로 이 회사가 제가 원하는 방향의 사업을 하고있고,좋게 끝났습니다.개인적으로 욕심이 나서 제가 돈 안줘도 되니까 회사 나와서 공부만 할 수 없냐고 여쭤봤는데사장님께서는 상관없는데, 실업급여에서 문제가 없는지 검토되면 허락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제목과 같이 월급, 수당 전혀 안받고 실업 급여 4개월동안 정말 그 회사가 개발한 것을공부만 하고싶은데실업급여 부당수급을 보니 실업급여 받으면서 그 사업장에서 일하면 사업주랑 근로자 둘다 형사처벌 받는다고 하더라구요.그 회사 외주 전혀 받을 생각없고, 순순히 공부만 해도 무관한가요?---------------------------실업급여란, 아래의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해야 하며,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부정수급에 대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수급자가 꼭 해야 할 신고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취업'에 해당하는 경우-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1개월 미만으로 고용·계약)-예술인으로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으로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회의 참석,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수익 창출 또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에 취업할 수 없고, 그 활동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전업 주식·부동산 투자자, 인터넷 개인 방송인,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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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시 연차계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연차 계산이 헷갈려서 자문을 구하고자 글을 남깁니다.제가 2021.11.20자로 연차가 16개가 발생하니22.3.2자로 퇴사할때 미소진분을 정산하면 되는게 맞나요?감사합니다.입사일: 2018.11.19퇴사일:2022.03.02----------------------------------------------네. 21.11.19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지난 1년간(20.11.19~21.11.18)의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이후 기간의 재직일(3.2퇴사)과 무관합니다. 즉, 발생한 것을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으며, 사용하고 남는 것이 있다면, 남은 것은 연차수당으로 받으면서 퇴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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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마지막주 계산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주 5일 8시간 아르바이트 근무중입니다주휴수당이 주 5일 근무 시 하루 치로 계산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월의 마지막주 중 화요일이 마지막날인 경우 해당 주에 대한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는건가요?월, 화 따로 계산되고 익월에 수~금 따로 계산돼서 들어가는건가요아니면 월,화는 계산이 안되고 수~금만 계산이 되는건가요?-----------------------------주휴수당은 1주일 단위로 계산하므로, 월단위와 상관없습니다.현재 월의 마지막주와 익월의 첫째주와 합해서 계산됩니다.평소처럼 1주일씩 계산하니 금액도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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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회계연도 기준, 입사일 기준 관련한 연차 해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는 12.16 판례에 따른 근로기준법 연차관련 행정해석 변경으로 인해 22.3.1 휴가 발생 전 2.28 퇴사 시 연차 휴가 15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며 2022.2월까지 유효한 잔여휴가 개수가 2.5개라고 합니다.그러나, 아하 내에서 기존 노무사 답변 중 연차 관련하여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을 비교하여 근로자에서 유리한 방식으로 연차를 지급해야한다는 답변을 보았습니다.현재 내부 규정상 취업규칙에는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적용한다는 별도의 규정은 없는 상황입니다.이에, 근로기준법에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지만저처럼 회계년도 기준이 유리할 경우, 더불어 취업규칙에 정산 기준이 없을경우에는 어떤 기준을 적용하여 연차가 발생되나요?--------변경된 행정해석에 의거, 입사일 기준이라면 최종 15개 미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전체 26개뿐입니다.그러므로, 입사일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회계연도로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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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발생한 연차 소멸관련?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20년 12월 15일 - 입사2022년 2월 28일까지만 근무 후 3월 1일 - 퇴사위와 같이 예정인 직원분이 있는데작년에 8.5개의 연차만 사용하여 총 연차 26개 중 17.5일이 남았습니다.이 중 2.5일은 1년미만에 발생하는 월차인데연차사용촉진 통보를 하지 않았더라도 2021년 12월 15일날 자동 소멸되는 것 인가요?아니면 촉진하였을 경우만 소멸되어, 현재 17.5일 전부 사용 가능 한 것인가요?--------------- 근로기준법 제61조상의 사용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소멸하지 않습니다.연차수당은 연차휴가 발생일로 1년 후에 발생하고, 그 날로부터 3년간의 소멸시효를 가지므로모두 살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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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연봉 구성항목에 대해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예를 들면 계약서상 연봉 : 5000만원 으로 써있었는데새 직장 계약서를 받아보니연봉 : 5000만원기본급: 3500만원, 시간외수당: 1500만원이런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추후에 퇴직금이나, 연차 수당 등을 산정할 때 불리해지는건가요? 궁금합니다!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는 구체적으로 항목을 정하고 그 항목에 따른 금액을 명시해야 합니다.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나중에 계산을 하기도 힘들고, 당사자간 이견이 발생하여 고용노동청을 가야 할 수 있으니,구체적으로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연차수당을 계산하는데 특히 문제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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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차 차감 방식이 근로법 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올해부터 연차 사용 방식이 바껴서 그런데.. 월요일과 공휴일 앞뒤로 연차를 사용할 시 연차를 두개 차감 하면서 제한을 두시려고 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고 주6일 근무 중입니다. 근로법 상 가능한지 궁금해요.--------------------질문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날짜와 요일로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22.1.1 부터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빨간날은 이제 모두 유급휴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기존에 빨간날을 연차휴가와 1대1로 대체하던 행태는 더이상 가능하지 않습니다.빨간날은 유급휴일이므로, 쉬면서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연차휴가는 별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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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제신청후 한달이 지나고 월급날이 왔는데 월급이 안들어오네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직장에서 12월 초에 일하다 다쳐서 현제 산제를 신청하고 한달가량 치료하며 쉬고있습니다. 산제를 신청하면 월급의 70%가 들어온다고 들었는데 다친날 시작으로 한달인가요 아니면 산제 승인이 떯어지고부터 한달인가요 아니면 기존 직장 월급날에 급여가 들어오는건가요?--------------------일을 하지 않았으므로, 회사에서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산재가 승인되면 휴업급여의 명목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평균임금 70퍼센트를 지급하니, 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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