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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에뮤25
귀여운에뮤2522.01.05

회사에서 육아로 인한 자발적 퇴사 서류 제출 거부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육아로 인한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퇴사일이 계속 근무기간 1년을 넘기는 시점입니다.

회사에 관련 서류 작성/제출을 요청했는데, 아마도 퇴직금을 안주려고 희망 퇴사일 전에 권고사직을 시키려는 눈치입니다.

비록 계약직이지만 일에 애정을 가지고 열심히 근무했는데, 이런 대우를 받으니 실망도 큰데요.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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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육아로 인한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퇴사일이 계속 근무기간 1년을 넘기는 시점입니다.

    회사에 관련 서류 작성/제출을 요청했는데, 아마도 퇴직금을 안주려고 희망 퇴사일 전에 권고사직을 시키려는 눈치입니다.

    비록 계약직이지만 일에 애정을 가지고 열심히 근무했는데, 이런 대우를 받으니 실망도 큰데요.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좋을까요?

    1. 사직서의 날짜보다 일찍 그만두게 하면 부당해고입니다.

    권고사직은 거부하시면 됩니다.

    해고를 한달전에 통보하지 않으면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니 이것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과 비슷한 금액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관련 서류 작성/제출을 요청했는데, 아마도 퇴직금을 안주려고 희망 퇴사일 전에 권고사직을 시키려는 눈치입니다.

    비록 계약직이지만 일에 애정을 가지고 열심히 근무했는데, 이런 대우를 받으니 실망도 큰데요.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좋을까요?

    계약직이라는 애당초 근로관계 종료시점이 정해져있으며, 해당시점전에 사업주가 퇴사를 종용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시 퇴사일은 근로자가 정하는 것이고,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자가 퇴사일을 지정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자의 요지는 세가지입니다.

    먼저, 육아로 인한 자발적 퇴사 서류 제출 거부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입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의 육아 등으로 계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자발적 퇴사에임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둘째, 만약 사측이 질문자에게 희망퇴직일을 거부하고 권고사직을 시킨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셋째, 질문자의 계약직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으나, 만약 기간제라고 가정한다면, 해당 기간내의 고용은 보장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며, 질문자가 희망하는 시점에 퇴사할 수 있으므로, 1년이 초과된 시점에서 퇴직금도

    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회사에서 먼저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을 전부 채우고 퇴직금을 수령하든지 아니면 그 전에 권고사직 또는 육아로 인한 휴직을 신청을 하여 이를 거부할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것인지를 선택하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전에 사직일을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앞당겨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이를 해고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육아로 인한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퇴사일이 계속 근무기간 1년을 넘기는 시점입니다.

    회사에 관련 서류 작성/제출을 요청했는데, 아마도 퇴직금을 안주려고 희망 퇴사일 전에 권고사직을 시키려는 눈치입니다.

    비록 계약직이지만 일에 애정을 가지고 열심히 근무했는데, 이런 대우를 받으니 실망도 큰데요.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좋을까요?

    → 근로자가 정한 퇴사일 이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 해고로서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을 권고할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육아로 인한 퇴사 관련 서류를 회사가 제출해주지 않더라도 고용센터에 사실대로 진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회사에서 퇴직금을 미지급하기 위하여 사직을 권유한다면 명확히

    거부의사를 표시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를 이유로 해고를 하는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권고사직, 해고 등으로 비자발적 퇴사가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 인정되오나 그중 육아로 인한 퇴사의 경우에는 회사에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무급휴직, 배치전환 등 요청할 수 있는 모든 제도를 요청하였는데 회사가 거부한 경우라면 인정이 되며, 이에 대한 사업주 확인서를 받으셔서 제출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사업주가 확인서를 작성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선생님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을 주지 않기위해 1년 되기 이전에 선생님을 일방적으로 퇴사시키는 경우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추후 상황을 구체적으로 판단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급적 회사에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떄 녹취등을 하시어 해고등에 대비하여 자료를 구비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