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영민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의 근로기간은 2021년 1월 4일~2022년 1월 3일이므로, 근로기간은 정확히 1년입니다.
퇴직금 산정에선 해당연도 계약체결 당일부터 다음 해 계약일 전날까지를 1년으로 보기때문입니다.
따라서 1월 4일 퇴사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1년미만 입사자는 1개월 개근시 익월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입사일로부터 1년간 미사용시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11개의 연차수당을 퇴사시까지 일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