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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개미핥기139
굳센개미핥기13922.01.05

월차소진후 퇴직금 수령 가능한가요?

2021년 1월 4일 입사일이고 2022년 1월 3일까지 월차소진하고 1 월 4일 퇴사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그리고 1년 미만 입사자는 매월 지급되는 월차를 모았다가 한번에 사용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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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21년 1월 4일 입사일이고 2022년 1월 3일까지 월차소진하고 1 월 4일 퇴사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은 해당합니다.

    그리고 1년 미만 입사자는 매월 지급되는 월차를 모았다가 한번에 사용 가능한가요?

    사용자가 막대한 지장이 있어서 시기변경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닌한 연속하여 사용도 가능합니다.

    다만 별도의규정이 없는 한 입사일로부터 1년이내 사용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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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21년 1월 4일 입사일이고 2022년 1월 3일까지 월차소진하고 1 월 4일 퇴사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그리고 1년 미만 입사자는 매월 지급되는 월차를 모았다가 한번에 사용 가능한가요?

    ----------------------

    네. 1.3까지 재직하고 퇴직을 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정확하게 1년)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경우에는 1.4까지 재직하고 퇴직을 하면 퇴직금 뿐 아니라 연차수당 15개도 추가로 발생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년+1일 이후에 퇴직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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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소진 후 계속 근로기간 1년을 채우고 퇴사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의 근로자에게 매월 만근시 1일씩 발생하는 연차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모아서 사용하든 나눠서 사용하든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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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오상석 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월차라고 말씀하신 것은 연차휴가로서 발생(부여)일 기준으로 1년이내에 사용하시면됩니다.

    또한 휴가를 사용한 기간도 근무로 간주되므로 퇴직금 대상이되기는하지만

    질문하신 경우와 같이 퇴사하신다면 통상적으로 사용자측에서 연차사용을 허가하지 않고

    미사용 휴가를 수당으로 처리하고 퇴직일을 당기도록 요청할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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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영민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의 근로기간은 2021년 1월 4일~2022년 1월 3일이므로, 근로기간은 정확히 1년입니다.

    퇴직금 산정에선 해당연도 계약체결 당일부터 다음 해 계약일 전날까지를 1년으로 보기때문입니다.

    따라서 1월 4일 퇴사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1년미만 입사자는 1개월 개근시 익월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입사일로부터 1년간 미사용시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11개의 연차수당을 퇴사시까지 일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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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계속근로기간(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이 1년(365일)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2. 연차휴가 청구권이 소멸되기 전이라면 적치하였다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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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1년이 지난 후인 1.4에 퇴사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므로 1년간 적치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이나,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거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한 경우에는 일부에 대해서만 적치하여 사용하도록 제한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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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연차휴가를 사용하여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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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소진하더라도 근속기간이 1년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모아서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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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재직 기간이 2021년 1월 4일부터 2022년 1월 3일이라면 근속연수 1년 이상에 해당하여 퇴직금은 발생하며, 월차는 유급휴가이므로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되는 월차는 2022년 1월 3일(입사일 전날)까지 연차로 사용할 수 있으며,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시기지정권이 있으므로 한번에 모아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업주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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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연차소진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1년 미만시 발생한 연차를 모았다가

    한번에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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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월차를 한번에 모두 사용가능합니다. 월차 미사용시 연차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월차를 모았다가 한번에 사용도 가능합니다.

    월차 소진후 퇴직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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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지급되게 됩니다.

    1월 4일 입사하시어 다음연도 1월 3일이 마지막 근무가 되고 퇴사일이 1월 4일이 되는 경우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될 것입니다.

    1년 미만 연차휴가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 내에 소진하도록 되어 있기에, 해당 기한 내에 모아두셔서 원하시는 날 사용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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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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