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일 기준 연차가 입사일 기준 연차보다 많으면 퇴직 시 연차보상비 미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알기로는 아래 근로기준과 행정해석에 따라서는 유리한 조건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회계일 기준 연차가 더 높더라도 연차보상비를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애초에 회계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다르다고 하네요. 아래처럼 1)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 발생일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2) 이에 따른 연차보상비를 며칠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취업규칙에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 라는 규정이 있다면 무조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합니다.그러나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입사일, 회계연도 둘 중에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처리합니다.즉, 당사에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유리한 것으로 정산해서 남은 것이 있다면 연차수당을 받으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일자를 회사에서 통보할 경우 권고사직 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퇴사를 한다고 말하려고 하는데,저희 회사는 퇴사일자를 회사에서 지정을 해줍니다근로자와 협의가 없는데이럴 경우 권고사직이 아닌것인지..그리고 회사에서 지정할 경우 그 날짜를 근로자가 따라야 하는것인지 여쭤봅니다.---------------------근로자는 원하는 날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사직서에 사직을 명시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회사에서 변경을 했는데, 이를 원치 않는다면 거부하시면 됩니다.권고사직이란, 근로자가 먼저 퇴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회사에서 여러 사정으로 퇴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이루어지는 근로계약 합의해지를 의미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정기적인 대기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되나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세탁업무를 진행하는 팀이 있습니다. 사우나 및 헬스수건 등의 세탁일을 진행하는 팀인데.오전에 2번 세탁물이 내려오면 세탁기에 넣고 자동세탁을 돌리면 50분가량 세탁기가 돌아가는 상황에세탁실 평상에서 대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50분가량 이후 세탁이 된 세탁물을 건조기에 넣고 또 60분을 대기 하는 상황이 발생됩니다.평일같은 경우 정해진 시간 09시~09시 30분 사이 1차례 세탁물이 오고 12시전에 1차례 그리고 3시 이후 1차례 그리고 퇴근전인 5시전후로 세탁물이 내려옵니다. (하루 평균 4번) 이런 경우에 대기시간이 많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경우는 휴게시간으로 볼수 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을 명시하여 실제로 쉴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해당 시간에는 지휘감독하지 않으면 됩니다.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정당한 노동을 대가로 급여를 지급하는데 일을 시키는 것도 안하고 자기들끼리 순번을 정해서 이번주는 내 순번이 아니라고 하면서 시키는 일도 안합니다. 이런경우 해고사유가 되는지 궁금하구요~어떻게 하면 좋을까요------------------근로를 거부하면 징계를 내리시기 바랍니다.바로 해고를 하면 징계양정과다로 부당해고가 될 수 있으니,징계규정을 만들어서 낮은 수위부터 단계별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노무사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연금 dc형 지급액산정방법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20.04.20 입사 급여 200만원 처음 3개월은 수습기간이라 180만원을 받았다면2021.04.19 에 납부해야되는 금액은 200만원인가요? 195만원인가요2020.04.20-2021.04.192021.04.20-2022.04.19 급여가 25일 지급이라 일할계산해서 1년 임금액을 계산해야되나요?---------------실제 지급한 1년 총임금(세전)의 1/12일입니다.(180만*3+200만*9)/12= 195만원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 시 연차 개수좀 알려주실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회사의 계산은 맞지 않습니다.1.1에 발생한 것은 전년도의 출근율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므로,앞으로의 재직일로 일할계산하지 않습니다.온전하게 모두 부여해야 합니다.2. 입사일 기준보다 회계일 기준이 연차 갯수가 많을 시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할수 있을지 ?(현재 회사에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네. 취업규칙에 "근로자 퇴직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 라는 내용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합니다. 즉, 선생님의 경우 회계연도가 유리하니 회계연기준으로 계산합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격일제 근로자의 연차와 주휴일?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격일제(2역일에 걸쳐 반복해서 근로, 19:00~08:00)로 하루 8시간 근로하고 있습니다.그런데,1. 연차가 발생해서 사용하려고 하니, 하루를 쉬면 2개가 소진된다고 하고또한2. 주휴일도 8시간이 아닌 1/2 인 4일로 산정한다는데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1. 2. 에 대한 내용이 타당한가요? 왜 그런 것인가요?네. 격일제이기때문입니다.비번일에 휴무하는 것은 그 전날에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근무하지 않고 휴가를 사용하면 비번일은 없게 됩니다. 24시간 격일제 교대제의 경우 24시간 휴무를 전제로 24시간의 근로를 시키는 것이므로 근무일에 휴가를 사용할 경우 1근무일에 대해 이어지는 비번일과 함께 휴가사용일을 2일로 처리해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근기 68207-3288, 2001.9.26).
평가
응원하기
프리랜서 & 위탁운영에 대한 월급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1년 3월 8일 ~ 10월 12일 까지 대략 10개월 가량 계약을 하고 일을 하였습니다.제가 트레이너 일을 하여서 사우나 휘트니스였지만, 휘트니스는 사우나 위탁받아서 운영을 하여서 직원으로 일하며, 기본급 100+ 수업료 25%로 받으며 일을 하였습니다. 월급은 대략 150가량 받으면서 일을 하였은데 주휴수당이 포함된건지는 잘모르겟지만. 혹시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받을수 있을까요?-----------------------------------------선생님이 근로자인지 여부가 관건입니다.근로자에 해당한다면, 1주일 소정근로일 개근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급여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계약서 등을 살펴봐야 함), 청구할 수 있습니다.프리랜서 근로자성 여부를 확인해보세요.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예정자입니다. 퇴직금에 대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현재 저는 이회사에 19년 11월에 입사하여 아직 재직중입니다.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는 사무직들은 격주 토욜 출근해서 현장이 돌아가지 않아서 안나오는 경우에는 반차로 대체하고 있습니다.작년까지만 해도 빨간날은 연차로 대체한다라고해서 뭐 연차안쓰면되지 하는생각으로 동의를 하였습니다.제가 쓴 연차는 백신접종에 의한 휴무 2틀과 개인사정에 필요한 하루를 연차를 소진하였습니다.이럴경우 제가 쓴것을 제외하고 연차가 마이너스일 경우에 퇴직시 마이너스된 연차수당을제 퇴직금에서 공제하고 준다고하는데 이게 합법적으로 맞는것인지 궁금하여 글 남깁니다.--------------------------------네. 이제는 빨간날을 연차휴가로 대체하지 못합니다.빨간날이 유급휴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됩니다.선생님의 연차휴가 개수를 정확하게 계산해 봐야 합니다.그동안 사용한 개수와 비교해서 더 사용했다면(사실 사용할 것이 없다면, 청구를 하지 말았어야 하며, 회사도 승인하지 말았어야 함),회사와 합의하여 상계등을 해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이면 원래 무급으로 쉬던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직원 두 분이서 토요일에 교대로 근무하고 계십니다여태껏 근무하는 날을 계산해서 임금 지급을 했고 근무하지 않는 토요일은 무급이었습니다1) 만약 A 직원이 근무하지 않는 토요일에 법정공휴일이 들어가있다면원래는 무급인데 유급휴일로 해야 한다고 했으니 보상을 해야 하나요?2) A 직원이 근무하는 토요일인데 그 토요일이 법정공휴일이면 1.5배의 수당으로 보상하면 되나요?---------------------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이제 모든 빨간날이 유급휴일이 되었습니다.그러므로, 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되어야 합니다.작년까지는 쉬는 날이 무급이였으나, 이제는 1배 유급처리되어야 합니다.일을 한다면, 추가로 1.5배 지급해야 합니다.합하면 2.5배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 날짜 고민중입니다. (퇴직금,연차비)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현 직장에 2021년 2월1일에 입사했습니다. 2022년 2월 2일에 퇴사하면 퇴직금과 연차비 수령이 가능 한걸로 아는데 2월 2일까지가 설날이라서 아마 그 앞주 금요일인 1월 28일에 퇴사하라고 할 것 같은데요. 제가 2월 2일(휴일)에 퇴사 처리를 하길 원한다고 말했을때 사측에서 거절하면 따라야 하나요?? 이직을 위한 퇴사라서 이직 할 회사에 3일부터 출근하기로 얘기가 되있어서 안전하게 퇴사하기는 힘들 것 같은데 퇴직금 연차비 포기해야 하는건지 궁금하네요. 회사에서 안된다고 해도 제가 사직서에 2월 2일로 기제해서 제출 해버리면 될까요? 그렇게 했을 경우 문제가 발생 될지 궁금 합니다.---------------------------------------------계약기간만료가 아니라면, 사직일은 근로자가 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측의 의견대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퇴직금, 연차수당이 달려 있는 문제입니다.사직서에는 적어도 재직일을 2.1로 명시해야(이 때에 사직일은 2.2이 됩니다.),재직기간이 1년 1일이 되면서,퇴직금이 발생하고(퇴직금은 1.31까지 재직해도 발생함),추가로 연차수당 15개가 발생합니다.마지막 재직일을 1.31로 명시하면 정확하게 1년만 재직하므로, 추가 연차수당 15개는 미발생하니 참고하세요.주의 : 사직일은 마지막 재직일 다음날을 의미합니다.사직서에 사직일을 2.2로 적으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