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퇴직 일자를 지정하여 사용자에게 사직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사용자가 근로자가 희망하는 퇴직 일자 이전으로 퇴직 일자를 지정하여 근로계약 해지를 하겠다고 하였을 때, 근로자가 이를 수용한다면 권고사직에 해당하며, 근로자가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한다면 이는 해고가 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르면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 없이 근로자의 퇴직 희망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일을 지정하여 근로관계를 해지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희망퇴직일 이전에 회사가 퇴직 처리를 하겠다고 할 경우, 근로자는 이에 따를 의무가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현할 수 있으며, 회사가 근로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사직 처리를 할 경우, 해당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