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이면 원래 무급으로 쉬던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직원 두 분이서 토요일에 교대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여태껏 근무하는 날을 계산해서 임금 지급을 했고 근무하지 않는 토요일은 무급이었습니다
1) 만약 A 직원이 근무하지 않는 토요일에 법정공휴일이 들어가있다면
원래는 무급인데 유급휴일로 해야 한다고 했으니 보상을 해야 하나요?
2) A 직원이 근무하는 토요일인데 그 토요일이 법정공휴일이면 1.5배의 수당으로 보상하면 되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원래의 무급휴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에도 이를 유급으로 하지 않고 무급휴일이 된다는 것이 노동부의 입장입니다.
2. 법정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1.5배의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직원 두 분이서 토요일에 교대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여태껏 근무하는 날을 계산해서 임금 지급을 했고 근무하지 않는 토요일은 무급이었습니다
1) 만약 A 직원이 근무하지 않는 토요일에 법정공휴일이 들어가있다면
원래는 무급인데 유급휴일로 해야 한다고 했으니 보상을 해야 하나요?
2) A 직원이 근무하는 토요일인데 그 토요일이 법정공휴일이면 1.5배의 수당으로 보상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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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이제 모든 빨간날이 유급휴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되어야 합니다.
작년까지는 쉬는 날이 무급이였으나, 이제는 1배 유급처리되어야 합니다.
일을 한다면, 추가로 1.5배 지급해야 합니다.
합하면 2.5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본래 근로제공의무가 없던 무급휴무일과 유급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해당일을 유급으로 처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입장입니다.
2. 법정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면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2022년부터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2.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칠 경우에는 유급으로 보장해 줄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므로, 토요일에 근무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지급해야할 수당은 없습니다.
2. 반면에, 그 날 근로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원래 무급휴일에 공휴일이 겹칠 경우 별도로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필요 없습니다.
2. 1.5배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