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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개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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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이면 원래 무급으로 쉬던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직원 두 분이서 토요일에 교대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여태껏 근무하는 날을 계산해서 임금 지급을 했고 근무하지 않는 토요일은 무급이었습니다

1) 만약 A 직원이 근무하지 않는 토요일에 법정공휴일이 들어가있다면

원래는 무급인데 유급휴일로 해야 한다고 했으니 보상을 해야 하나요?

2) A 직원이 근무하는 토요일인데 그 토요일이 법정공휴일이면 1.5배의 수당으로 보상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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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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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원래의 무급휴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에도 이를 유급으로 하지 않고 무급휴일이 된다는 것이 노동부의 입장입니다.

    2. 법정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1.5배의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직원 두 분이서 토요일에 교대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여태껏 근무하는 날을 계산해서 임금 지급을 했고 근무하지 않는 토요일은 무급이었습니다

    1) 만약 A 직원이 근무하지 않는 토요일에 법정공휴일이 들어가있다면

    원래는 무급인데 유급휴일로 해야 한다고 했으니 보상을 해야 하나요?

    2) A 직원이 근무하는 토요일인데 그 토요일이 법정공휴일이면 1.5배의 수당으로 보상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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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이제 모든 빨간날이 유급휴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되어야 합니다.

    작년까지는 쉬는 날이 무급이였으나, 이제는 1배 유급처리되어야 합니다.

    일을 한다면, 추가로 1.5배 지급해야 합니다.

    합하면 2.5배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본래 근로제공의무가 없던 무급휴무일과 유급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해당일을 유급으로 처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입장입니다.

    2. 법정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면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2022년부터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2.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칠 경우에는 유급으로 보장해 줄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므로, 토요일에 근무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지급해야할 수당은 없습니다.

    2. 반면에, 그 날 근로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원래 무급휴일에 공휴일이 겹칠 경우 별도로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필요 없습니다.

    2. 1.5배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