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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코끼리188
도덕적인코끼리18822.01.05

회계일 기준 연차가 입사일 기준 연차보다 많으면 퇴직 시 연차보상비 미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퇴직 시 연차보상비 발생 관련해 질문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만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계산해서 아래와 같은 경우, 연차보상비가 입사일 기준으로 4일 발생한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래 근로기준과 행정해석에 따라서는 유리한 조건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회계일 기준 연차가 더 높더라도 연차보상비를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애초에 회계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다르다고 하네요. 아래처럼 1)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 발생일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2) 이에 따른 연차보상비를 며칠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입사: 2017년 6월 26일

퇴사: 2022년 1월 7일

- 실사용연차수: 69일

- 입사일 기준 연차 발생: 73일

- 회계일 기준 연차 발생:

회사측에서는 입사일과 동일하게 73일이라고 말함

노동OK 계산 시 80.77일

"만약,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수당 포함) 발생일수가 총 62일인데,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여 발생한 연차휴가(수당 포함)가 총 69일이라면, 유리한 조건 우선 원칙에 따라 7일분(회계연도 기준 69일 - 입사일 기준 62일)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2004.8.1.입사자가 2009.7.30.에 퇴직하는 경우) 한다는 행정해석임.

출처 : 노동OK -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시, 퇴직자의 미사용연차휴가수당 정산 - 노동부 행정해석 - 노동OK - https://www.nodong.or.kr/?mid=interpretation&document_srl=444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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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퇴사 시 입사일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을 비교하여 더 많은 일수를 기준으로 정산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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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함이 원칙이나,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사정하여 부여할 수 있습니다. 즉,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되 퇴직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 시 회계연도 기준이 불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그 차이를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퇴직 시점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했을 시 입사일 기준보다 유리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를 그대로 보상해주면 되나, 취업규칙 등에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하더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에 따라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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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입사일 기준보다 회계기준이 유리한 경우 회사 취업규칙상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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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일 기준

    입사연도 11일, 2018년 6월 26일 15일, 2019년 6월 26일 15일, 2020년 6월 26일 16일, 2021년 6월 26일 16일, 합계 73일

    회계연도 기준

    입사연도 11일, 2018년 1월 1일 8일, 2019년 1월 1일 15일, 2020년 1월 1일 15일, 2021년 1월 1일 16일, 2022년 1월 1일 16일, 합계 8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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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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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계산기로 계산한 것이 맞습니다. 근로자의 퇴사시 입사일 기준 연차와 회계년도 기준 연차 중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쪽, 즉 더 많은 쪽이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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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래 근로기준과 행정해석에 따라서는 유리한 조건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회계일 기준 연차가 더 높더라도 연차보상비를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애초에 회계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다르다고 하네요. 아래처럼 1)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 발생일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2) 이에 따른 연차보상비를 며칠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취업규칙에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 라는 규정이 있다면 무조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입사일, 회계연도 둘 중에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즉, 당사에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유리한 것으로 정산해서 남은 것이 있다면 연차수당을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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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는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회계연도와 입사일 방식에 의한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산정된 방식에 따라 연차휴가를 정산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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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상에 인사노무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 연차휴가를 적용하고 있는 경우, 퇴직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단서조항을 두고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규정이 없는 경우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회계연도와 입사일 기준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해주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규정을 정확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계연도 연차휴가의 경우,

    2017년 1개월 만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6개

    2018년 1년 미만 기간에 대한 5개 + 15x 선생님의 17년 소정근로일수 / 회사의 17년 전체 소정근로일수 = 대략 월로 산정시 12개

    2019년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시 15개

    2020년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시 15개

    2021년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시 16개

    2022년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시 16개 가 발생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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