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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코끼리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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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05

회계일 기준 연차가 입사일 기준 연차보다 많으면 퇴직 시 연차보상비 미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퇴직 시 연차보상비 발생 관련해 질문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만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계산해서 아래와 같은 경우, 연차보상비가 입사일 기준으로 4일 발생한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래 근로기준과 행정해석에 따라서는 유리한 조건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회계일 기준 연차가 더 높더라도 연차보상비를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애초에 회계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다르다고 하네요. 아래처럼 1)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 발생일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2) 이에 따른 연차보상비를 며칠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입사: 2017년 6월 26일

퇴사: 2022년 1월 7일

- 실사용연차수: 69일

- 입사일 기준 연차 발생: 73일

- 회계일 기준 연차 발생:

회사측에서는 입사일과 동일하게 73일이라고 말함

노동OK 계산 시 80.77일

"만약,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수당 포함) 발생일수가 총 62일인데,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여 발생한 연차휴가(수당 포함)가 총 69일이라면, 유리한 조건 우선 원칙에 따라 7일분(회계연도 기준 69일 - 입사일 기준 62일)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2004.8.1.입사자가 2009.7.30.에 퇴직하는 경우) 한다는 행정해석임.

출처 : 노동OK -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시, 퇴직자의 미사용연차휴가수당 정산 - 노동부 행정해석 - 노동OK - https://www.nodong.or.kr/?mid=interpretation&document_srl=444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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