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일제 근로자의 연차와 주휴일?
격일제(2역일에 걸쳐 반복해서 근로, 19:00~08:00)로 하루 8시간 근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 연차가 발생해서 사용하려고 하니, 하루를 쉬면 2개가 소진된다고 하고
또한
2. 주휴일도 8시간이 아닌 1/2 인 4일로 산정한다는데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1. 2. 에 대한 내용이 타당한가요? 왜 그런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68207-313, 1999.02.05) 은 격일제 근로자에 대해서도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 바, 격일제 근무의 경우 1일 근무를 전제로 그 다음날 1일의 휴무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근무일과 바로 다음날(당초 비번일) 휴가를 사용한다면 연차휴가를 2일 사용한 것으로 보아도 된다는 입장입니다.
2. 또한 주휴일은 격일제 근로가 통상적인 격일제 근로(통상 2개조로 나누어 1개조가 24시간 연속근무를 2역일에 걸쳐 반복하여 근무하고 전일의 근무를 전제로 다음날에 휴무일이 주어지는 형태)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유급주휴시간은 1근무일의 소정근로시간(8시간) 절반에 해당하는 4시간으로 본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격일제(2역일에 걸쳐 반복해서 근로, 19:00~08:00)로 하루 8시간 근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 연차가 발생해서 사용하려고 하니, 하루를 쉬면 2개가 소진된다고 하고
또한
2. 주휴일도 8시간이 아닌 1/2 인 4일로 산정한다는데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1. 2. 에 대한 내용이 타당한가요? 왜 그런 것인가요?
네. 격일제이기때문입니다.
비번일에 휴무하는 것은 그 전날에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근무하지 않고 휴가를 사용하면 비번일은 없게 됩니다.
24시간 격일제 교대제의 경우 24시간 휴무를 전제로 24시간의 근로를 시키는 것이므로 근무일에 휴가를 사용할 경우 1근무일에 대해 이어지는 비번일과 함께 휴가사용일을 2일로 처리해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근기 68207-3288, 2001.9.26).
안녕하세요. 오상석 전문가입니다.
1. 질문하신 연차 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것에 따라서 격일제 근무의 경우에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또한 휴가 사용은 1일을 쉰다고하여 2개의연차휴가를 공제할 수없으며 이 경우 불법으로 신고 대상입니다.
2.격일제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근무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근로시간의 소정임금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므로 그 절반인 4시간이 주휴수당 계산을 위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격일제 근로자의 경우 1일 연차휴가 사용 시 2일의 연차휴가일수가 공제됩니다.
2.만일 2일차에 출근하여 반일의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1일의 연차휴가를 공제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무형태가 격일제 근무(만근 14일)이고, 노사간 합의한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유급주휴시간 산정에 있어서, 이 때 유급분은 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을 말하며(근기 68207-3562, 2001.10.17), 격일제 근무자에게 지급해야할 통상의 소정임금은 근무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근로시간의 소정임금으로 하고 있으므로(임금근로시간정책팀-3356, 2007.11.13), 격일제 근로가 통상적인 격일제 근로(통상 2개조로 나누어 1개조가 24시간 연속근무를 2역일에 걸쳐 반복하여 근무하고 전일의 근무를 전제로 다음날 에 휴무일이 주어지는 형태)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유급주휴시간은 1근무일의 소정근로시간(8시간) 절반에 해당하는 4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근로개선정책과-1574, 2013.3.7), 위 사안과 같이 1개조가 24시간 연속근무를 2역일에 걸쳐 반복하여 근무하는 통상적인 격일제 근무가 아닌 경우에는 1일 8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하면 격일제의 경우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2일을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2일 단위로 8시간 근로하므로 1일 평균으로는 4시간이 맞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해야 하므로 근로자가 휴가사용을 청구한 날에 한하여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통상적인 격일제 근로형태(통상 2개조로 나누어 1개조가 24시간 연속근무를 2역일에 걸쳐 반복하여 근무하고 전일의 근무를 전제로 다음날에 휴무일이 주어지는 형태)에 종사하는 근로자라면, 근로일의 근무를 전제로 다음날(비번일)에 휴무하는 것이므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 근무일과 다음날을 함께 휴무하였다면 2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같은 취지 근기68207-313,'99.2.5., 근로개선정책과-4504, '12.9.7. 등 다수). (근로기준정책과-561, 2018.1.23.)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상기 내용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