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날짜 고민중입니다. (퇴직금,연차비)
현 직장에 2021년 2월1일에 입사했습니다. 2022년 2월 2일에 퇴사하면 퇴직금과 연차비 수령이 가능 한걸로 아는데 2월 2일까지가 설날이라서 아마 그 앞주 금요일인 1월 28일에 퇴사하라고 할 것 같은데요. 제가 2월 2일(휴일)에 퇴사 처리를 하길 원한다고 말했을때 사측에서 거절하면 따라야 하나요?? 이직을 위한 퇴사라서 이직 할 회사에 3일부터 출근하기로 얘기가 되있어서 안전하게 퇴사하기는 힘들 것 같은데 퇴직금 연차비 포기해야 하는건지 궁금하네요. 회사에서 안된다고 해도 제가 사직서에 2월 2일로 기제해서 제출 해버리면 될까요? 그렇게 했을 경우 문제가 발생 될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현 직장에 2021년 2월1일에 입사했습니다. 2022년 2월 2일에 퇴사하면 퇴직금과 연차비 수령이 가능 한걸로 아는데 2월 2일까지가 설날이라서 아마 그 앞주 금요일인 1월 28일에 퇴사하라고 할 것 같은데요. 제가 2월 2일(휴일)에 퇴사 처리를 하길 원한다고 말했을때 사측에서 거절하면 따라야 하나요?? 이직을 위한 퇴사라서 이직 할 회사에 3일부터 출근하기로 얘기가 되있어서 안전하게 퇴사하기는 힘들 것 같은데 퇴직금 연차비 포기해야 하는건지 궁금하네요. 회사에서 안된다고 해도 제가 사직서에 2월 2일로 기제해서 제출 해버리면 될까요? 그렇게 했을 경우 문제가 발생 될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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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만료가 아니라면, 사직일은 근로자가 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측의 의견대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퇴직금, 연차수당이 달려 있는 문제입니다.
사직서에는 적어도 재직일을 2.1로 명시해야(이 때에 사직일은 2.2이 됩니다.),
재직기간이 1년 1일이 되면서,
퇴직금이 발생하고(퇴직금은 1.31까지 재직해도 발생함),
추가로 연차수당 15개가 발생합니다.
마지막 재직일을 1.31로 명시하면 정확하게 1년만 재직하므로, 추가 연차수당 15개는 미발생하니 참고하세요.
주의 : 사직일은 마지막 재직일 다음날을 의미합니다.
사직서에 사직일을 2.2로 적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는 근로자가 날짜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지정한 퇴사일보다 먼저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하고, 그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전에 사직일을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앞당겨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이를 해고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희망하고자 하는 날보다 이전에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사용자가 1년이 되기 전에 미리 근로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부당해고로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이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사직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사직일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사직서에 명시해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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