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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털털한원숭이262
털털한원숭이262
22.01.05

퇴직 날짜 고민중입니다. (퇴직금,연차비)

현 직장에 2021년 2월1일에 입사했습니다. 2022년 2월 2일에 퇴사하면 퇴직금과 연차비 수령이 가능 한걸로 아는데 2월 2일까지가 설날이라서 아마 그 앞주 금요일인 1월 28일에 퇴사하라고 할 것 같은데요. 제가 2월 2일(휴일)에 퇴사 처리를 하길 원한다고 말했을때 사측에서 거절하면 따라야 하나요?? 이직을 위한 퇴사라서 이직 할 회사에 3일부터 출근하기로 얘기가 되있어서 안전하게 퇴사하기는 힘들 것 같은데 퇴직금 연차비 포기해야 하는건지 궁금하네요. 회사에서 안된다고 해도 제가 사직서에 2월 2일로 기제해서 제출 해버리면 될까요? 그렇게 했을 경우 문제가 발생 될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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