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시 퇴사일을 이듬해 첫날로 할경우 내년에 해당하는 연차보상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현재 12월 31일로 퇴직일을 통보하였으나, 내년 1월 1,2일이 주말인 관계로 3일로 퇴직일을 변경고려중입니다. 혹시 1월 3일이 퇴직일일 경우 해당년도에 새로이 주어진 연차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지요?아니면 올해 12월 31일을 퇴직일로 지정해도 실제 퇴사일은 D+1일로 자동 책정되어 굳이 변경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1. 퇴사일은 마지막 재직일 다음날을 의미합니다.퇴사일을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1년 1일 이후로 정한다면(즉, 재직기간이 1년 1일 이상),연차휴가 15개에 대한 연차수당 15개를 받을 수 있으나,정확하게 1년만 재직하고 퇴사를 한다면 15개에 대한 연차수당은 미발생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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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1일 퇴사시 연차 수당 발생 문의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20년 05월 01일 입사2021년 12월 31일 퇴사이 경우 2022년도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만 1년 8개월 근무입니다.2020년에 연차수당 7개 / 2021년에 연차수당 15개는 받은 상태입니다. 2022년도에 대한 연차수당 지급을 제가 받을수 있을지가 궁금해요1. 네. 1년 이상 2년 미만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이므로,입사일 기준(근로기준법 제60조)으로는 최대 26개 발생합니다.-------------------------------------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2. 만약에 회사에서 회계연도기준(예, 1.1기준)으로 적용한다면,조금 달라집니다.--------------------------------------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21.1.1 : 15개*(8/12)=10개 한꺼번에 발생(22.1.1 이후에 퇴사를 해야 15개 또 발생함)그러나 근로자가 퇴사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적용해야 하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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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통보기간이 꼭 한달전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사업장 취업규칙이 따로 존재하지 않고운영내규에도 사직통보기간이 설정되어있지 않을 때일주일 전에 사직서를 내고 퇴사할 시 법적 문제가 있나요?이직처에서 정해진 출근일 외 더 시간을 줄 수 없어 당장 출근해야하는데재직처에는 후임이 없는 상황입니다.사직서 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나요?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1. 네. 근로자는 언제라도 사직할 수 있습니다.사규, 근로계약서에 한달전 통보를 규정하고 있어서 반드시 지켜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2. 사정이 있다면 무단퇴사라도 하고 그만두시면 될 것이나,나중에 임금이 미지급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받아야 하는 수고는 감수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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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나중에 써도 퇴직금은 입사일부터 다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나중에 써도 퇴직금은 입사일부터 다 받을 수 있나요? 예를들면 1월입사 근로계약서 2월 작성 계약서에는 1월부터 출근이라고 기입한 상태면 1월부터 근로인정이 되는지 궁금하네요. 보험가입기간으로만 보장가능한지..1. 네. 아래의 퇴직금 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근로계약서를 나중에 쓰나, 아예 안 쓰나퇴직금 발생에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4대보험 가입과도 무관합니다.실제로 최초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퇴직금 발생 조건]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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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무하다가 계약직 변경시 연차가 이어지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일용직으로 1년6개월 정도 일하다가 계약직으로 변경했는데일용직으로 1년 넘은경우 1년분 년차수당은 받았습니다그런데 남은 6개월중 년차가 있다면, 계약직 변경시 년차를사용할수 있어야 하는게 맞는게 아닌가요??일용직때 발생한 년차는 계약직 전환시 사용할수 없고퇴직시 일용직 년차에 대한 수당을 준다고 하는데맞는말인가요??1. 네. 퇴사, 재입사를 한 것이 아니라면,일용직에서 계약직으로 변경이 되었다고 해도 근로관계는 계속된 것으로 인정됩니다.그러므로, 퇴직금 및 연차휴가 계산을 위한 기산일은 변경되지 않습니다.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계산해 나가시면 됩니다.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4) 입사하고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5) 입사하고 4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6) 입사하고 5년 후 : 17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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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연차수당 계산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홍길동과 임꺽정의 미연차수당 계산식이 맞는지 궁금합니다.맞지 않습니다.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월급중에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209시간으로 나누고 8시간을 곱하면 됩니다.2. 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 매달 1개씩 연차가 생기면요,홍길동은 21년 10월 27일~ 22년 09월 26일까지 매년 1개씩 생기게 되는 거잖아요그것 대신에 22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15개가 생겼다고 간주하고 22년도 미연차수당을 계산해도 되나요?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하니 참고하세요.(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시-또는 퇴사시- 비로소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4) 입사하고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5) 입사하고 4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6) 입사하고 5년 후 : 17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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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20.12.01 입사 2021.12.10퇴사예정 입니다. 이직으로인한 자진퇴사이며 연차 발생일로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이 새로 발생하는 연차 일수보다 적은상황이어서 모두 소진을 못하고 퇴사하게될것같습니다.정리 : 2021.12.01에 연차 15개 발생(1년이상재직), 회사에서는 내규로인해서 연차수당이 안나간다고 소진을하라고 하는데 퇴사일자를 2021.12.10일에 맞춰야해서 최대 8일까지밖에 사용못하고 퇴사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귀책사유나 다른 이유로 남은 일수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회사는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의 중소기업이며, 제가 먼저 물어보기전에 잔여일수를 알려준적이 없고 연차 사용촉진에 대한 통보는 없었습니다.)1. 네. 사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사용하지 못하면 퇴사시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선생님은 1년 1일 이상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는 것이므로,최대 26개 발생합니다.미사용분은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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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시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 계산으로는 9월 190/ 10월 190/ 11월 1,822,480 해서 대략 330만원정도 받는거 같은데 무단결근 기간은 0원 처리해서 퇴직금이 200만원대가 되는게 맞나요?1. 그렇지 않습니다.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이렇게 한달을 무급처리해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어진다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선생님의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이므로,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재직기간이 한달 늘어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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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의 퇴직금 협의 효력?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진정을 접수한 근로감독관은 취업규칙에 휴원기간은 퇴직금산정기간에 미포함 된다는 명시적 문구가 있지 않는 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합니다.개별근로자와의 근로조건 협의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인가요?사직하는 날 사직서를 작성하고, 휴원기간이 공제된 퇴직금액까지 설명하고 입금처리한 것인데...1. 네. 근로감독관님의 말씀대로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미리 노무사와 상담했다면 대처방안이 있었는데 아쉽습니다.2. 포함하는 것이 맞습니다. 포함해서 퇴직금을 계산하시고,그 금액에 대해서 근로자분과 잘 협상해 보시기 바랍니다.근로자가 동의한다면, 금액을 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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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계약직 연장안해도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전기공사 업체에서 월계약직으로 약 7개월째 근무하고있습니다.최근 우울증이 심해 업무에 차질이있어서 퇴사하려는데 현장소장은 당장은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근로계약서 읽어봤을땐 별 문제없을것같은데 만약 제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출근하지 않을시 문제가 될까요?1.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한달 계약을 계속 갱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갱신된 한달을 채우고 그만두시면 다른 법적인 문제도 발생하지 않으니,회사에 알리시고 퇴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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