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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치와와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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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시 퇴사일을 이듬해 첫날로 할경우 내년에 해당하는 연차보상이 되는지요?

현재 12월 31일로 퇴직일을 통보하였으나, 내년 1월 1,2일이 주말인 관계로 3일로 퇴직일을 변경고려중입니다. 혹시 1월 3일이 퇴직일일 경우 해당년도에 새로이 주어진 연차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올해 12월 31일을 퇴직일로 지정해도 실제 퇴사일은 D+1일로 자동 책정되어 굳이 변경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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