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20년 05월 01일 입사
2021년 12월 31일 퇴사
이 경우 2022년도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만 1년 8개월 근무입니다.
2020년에 연차수당 7개 / 2021년에 연차수당 15개는 받은 상태입니다. 2022년도에 대한 연차수당 지급을 제가 받을수 있을지가 궁금해요
1. 네. 1년 이상 2년 미만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이므로,
입사일 기준(근로기준법 제60조)으로는 최대 26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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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2. 만약에 회사에서 회계연도기준(예, 1.1기준)으로 적용한다면,
조금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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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 21.1.1 : 15개*(8/12)=10개 한꺼번에 발생
(22.1.1 이후에 퇴사를 해야 15개 또 발생함)
그러나 근로자가 퇴사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적용해야 하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