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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향고래219
덕망있는향고래21921.11.24

12월 31일 퇴사시 연차 수당 발생 문의

2020년 05월 01일 입사

2021년 12월 31일 퇴사

이 경우 2022년도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만 1년 8개월 근무입니다.

2020년에 연차수당 7개 / 2021년에 연차수당 15개는 받은 상태입니다. 2022년도에 대한 연차수당 지급을 제가 받을수 있을지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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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1년 미만 기간에 중에 매월 개근, 1년간 80% 이상 출근 전제).

    - 2020.5.1~2021.3.31(1년 미만) : 1개월 개근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1일에 총 11일 )

    - 2020.5.1~2021.4.30(1년)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5.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 2021.5.1~2022.4.30(2년)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5.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2.4.30 이전에 퇴사하므로 2022년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으므로 입사일부터 퇴사일 전까지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는 총 26일(11+15)입니다.

    따라서 총 26일 중 22일(수당지급+휴가사용)을 차감한 나머지 4일에 대하여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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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21년 5월 1일에 발생한 15개의 연차 중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모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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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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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20년 05월 01일 입사

    2021년 12월 31일 퇴사

    이 경우 2022년도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만 1년 8개월 근무입니다.

    2020년에 연차수당 7개 / 2021년에 연차수당 15개는 받은 상태입니다. 2022년도에 대한 연차수당 지급을 제가 받을수 있을지가 궁금해요

    1. 네. 1년 이상 2년 미만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이므로,

    입사일 기준(근로기준법 제60조)으로는 최대 26개 발생합니다.

    -------------------------------------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2. 만약에 회사에서 회계연도기준(예, 1.1기준)으로 적용한다면,

    조금 달라집니다.

    --------------------------------------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 21.1.1 : 15개*(8/12)=10개 한꺼번에 발생

    (22.1.1 이후에 퇴사를 해야 15개 또 발생함)

    그러나 근로자가 퇴사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적용해야 하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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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와 별개로 2021. 5. 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와 같이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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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2021년 12월 31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실 경우, 2021년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연차휴가가 발생될 것입니다. 퇴사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하는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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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인데 12월31일이 퇴사일이면

    입사일 기준이 유리하니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상응하는 휴가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월31일이 퇴사일이면 21년도 회계연도 기준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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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20년 5월 1일에 입사하여 2021년 12월 31일에 퇴사하시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

    따라서 총 26개중 근무하시는 동안 사용한 연차와 연차수당으로 받은 부분을 제외한 잔여연차에 대하여 퇴사시에 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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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20년에 연차수당 7개 / 2021년에 연차수당 15개는 받은 상태입니다. 2022년도에 대한 연차수당 지급을 제가 받을수 있을지가 궁금해요

    연차수당 15개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21년 도 출근율 80퍼센트 이상인경우)

    다만 22년도 중도에 퇴사할 경우

    15개 모두 사용한 경우 임금에서 공제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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