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무하다가 계약직 변경시 연차가 이어지나요??
일용직으로 1년6개월 정도 일하다가 계약직으로 변경했는데
일용직으로 1년 넘은경우 1년분 년차수당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남은 6개월중 년차가 있다면, 계약직 변경시 년차를
사용할수 있어야 하는게 맞는게 아닌가요??
일용직때 발생한 년차는 계약직 전환시 사용할수 없고
퇴직시 일용직 년차에 대한 수당을 준다고 하는데
맞는말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1년6개월 정도 일하다가 계약직으로 변경했는데
일용직으로 1년 넘은경우 1년분 년차수당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남은 6개월중 년차가 있다면, 계약직 변경시 년차를
사용할수 있어야 하는게 맞는게 아닌가요??
일용직때 발생한 년차는 계약직 전환시 사용할수 없고
퇴직시 일용직 년차에 대한 수당을 준다고 하는데
맞는말인가요??
1. 네. 퇴사, 재입사를 한 것이 아니라면,
일용직에서 계약직으로 변경이 되었다고 해도 근로관계는 계속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퇴직금 및 연차휴가 계산을 위한 기산일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계산해 나가시면 됩니다.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4) 입사하고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5) 입사하고 4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6) 입사하고 5년 후 : 17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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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과 계약직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일용직에서 계약직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계속 근무한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는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 단위로 산정합니다.
사례의 경우 일용직으로 1년 6개월 근무하고 이어서 6개월을 계속 근무한 경우 2년차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단위로 발생한 연차휴가는 일용직에서 계약직으로 변경된 것과 관계없이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계약직으로 전환되면서 기존의 고용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된 경우 새로운 입사일부터 연차휴가를 산정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계속근로년수는 근로계약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일용 등 고용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실제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용직 근로 후 근로관계 단절없이 기간제 근로계약형태로 근무한 경우에는 이전 근속기간을 합산하여 연차휴가를 주어야 할 것이므로 1년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함이 원칙이며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라도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정기적으로 근무한다면 퇴직금과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의 단절 없이 근로하다 계약직으로 변경하게 된다면 일용직 근로일과 산정하여 연차가 발생되며, 퇴직금도 함께 산정 후 지급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계약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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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형식상 일용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근로관계의 공백없이 일정기간동안 계속근무를
하는 경우 사실상 상용근로자의 지위가 인정됩니다. 이후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계약직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기존에
발생한 연차의 사용기간이 남아있다면 계속 사용할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런데 남은 6개월중 년차가 있다면, 계약직 변경시 년차를
사용할수 있어야 하는게 맞는게 아닌가요??
6개월 중 연차는 발생하지 않으며 일용직6개월 +계약직 6개월한 경우 연차가 발생합니다.
일용직때 발생한 년차는 계약직 전환시 사용할수 없고
퇴직시 일용직 년차에 대한 수당을 준다고 하는데
맞는말인가요??
앞서 언급한 기간이 지난이후 연차를 부여해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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