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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비오리3
귀여운비오리321.11.24

근로계약서를 나중에 써도 퇴직금은 입사일부터 다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를 나중에 써도 퇴직금은 입사일부터 다 받을 수 있나요? 예를들면 1월입사 근로계약서 2월 작성 계약서에는 1월부터 출근이라고 기입한 상태면 1월부터 근로인정이 되는지 궁금하네요. 보험가입기간으로만 보장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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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노동법상 각종 권리를 실제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뒤늦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였다 하더라도

    질문자님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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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로계약서를 나중에 써도 퇴직금은 입사일부터 다 받을 수 있나요? 예를들면 1월입사 근로계약서 2월 작성 계약서에는 1월부터 출근이라고 기입한 상태면 1월부터 근로인정이 되는지 궁금하네요

    근로계약서 내용이 중요합니다.

    실제 입사일로부터 계약해지일까지 계속근로기간에 해당하며,

    위 경우 1월달부터 근로했고, 입금내역이 존재할터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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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나중에 써도 퇴직금은 입사일부터 다 받을 수 있나요? 예를들면 1월입사 근로계약서 2월 작성 계약서에는 1월부터 출근이라고 기입한 상태면 1월부터 근로인정이 되는지 궁금하네요. 보험가입기간으로만 보장가능한지..

    1. 네. 아래의 퇴직금 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를 나중에 쓰나, 아예 안 쓰나

    퇴직금 발생에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4대보험 가입과도 무관합니다.

    실제로 최초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퇴직금 발생 조건]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2) 근로자가,

    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4) 퇴직할 것.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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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서에 1월부터 출근이라고 기입되어있다면 당연히 퇴직금도 1월부터 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많은 회사들이 입사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무 중 또는 수습 중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일이 다반사이다 보니 근로계약서 작성이 늦어진 모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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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은 실제로 입사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따라서 2월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하더라도 1월 입사시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합니다.

    보험 가입기간과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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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실제로 1월부터 입사해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향후 퇴직금 정산시에도 1월부터 산입해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를 늦게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점부터 퇴직금을 정산하면 되고, 보험 가입기간은 퇴직금 산정과 직접적 관련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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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근로계약서 작성일자와 별개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은 최초 입사일로부터 기산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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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 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여부 및 4대보험가입일과 상관없이 실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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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나주엥 작성하였더라도 실제 입사일을 입증할 수 있다면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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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 시점과 관계 없이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4대보험 가입일과 실제 입사일이 다른 경우 퇴직금 미지급이 발생했을 때 실제 입사일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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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실제 1월 입사+근로계약서상도 1월입사 이면

    1월부터 기산합니다.

    2월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근로자의 퇴직금계속근로기간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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