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미사용 연차가 몇일 적용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저희 회사는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하고있는 회사입니다.퇴사예정자중에 20년 11월 10일 입사자가있는데21년 12월 30일 퇴사예정입니다.이럴때 10월 10일까지 발생연차 11일과11월 10일 15개 연차가 발생하는데퇴사시 26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 제외하고 날짜만큼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1. 해당자는 1년 이상 2년 미만을 근무하고 퇴사하는 근로자이므로,1년 미만에 적용하는 사용촉진만 적용됩니다.아래처럼 제대로 시행했다면, 1년 미만에 발생하는 11개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절차를 하나라도 위반시 사용촉진 효력은 없습니다. 사용분만 제외하고 연차수당 지급해야 함.)1년 이후에 발생한 15개의 연차휴가는 그 후로 1년이 되지 못하므로, 사용촉진 대상이 아닙니다.15개에서 사용분만 제외하고 모두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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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근로일수 기재관련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급여명세서에 근로일수 기재할때 반차쓴 직원이 있는경우 0.5일로 표현해야할까요?예를들어 주5일 사업장에서 11월에 반차휴가를 1일 썼으면 21.5일 이런식으로 기재해야하나요? 아니면 반차를 썼어도 22일로 기재해도 돼나요?1. 애매하다면 구체적인 부연설명을 덧붙이면 될 것입니다.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하는 임금명세서는 예시일 뿐입니다.반드시 동일하게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이를 기준으로 하여, 내용을 추가하여 작성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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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공제 주말아르바이트이 경우 퇴직금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3.3%공제 주말아르바이트는 4대보험 가입이 아니기때문에 퇴직금 및 연차가 미발생인지 궁금합니다.전 아르바이트쪽에서는 줬는데, 새로 일하는곳에서는 그런게 없다고해서요.프리랜서 개념이기때문에 그런 처리가 안되는것인지 궁급합니다.1. 3.3퍼센트 공제여부와 노동법 적용여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필요에 의해서 사업소득세를 공제하더라도(근로소득세를 공제하지 않더라도),근로자인 경우가 많습니다.알바라면 근로자라고 보면 됩니다.2. 퇴직금, 연차의 적용여부는 어느 종류의 소득세를 공제하느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의해서 정해집니다.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퇴직금, 주휴수당 모두 발생할 수 있습니다.아래에 해당하면 근로자이니 참고하세요.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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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인지 미만인지 판단방법 알려주세요 (주5일 근로자 기준)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가동일수가 1/2 이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5명이 모두 월~금근로자들 입니다.)월~금요일까지만 가동하는 회사라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맞습니다. 31일로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제외해야 합니다. 계산하면 정확하게 5가 나올 것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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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 4대보험 가입 기준이 정확히 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세전 월 91만원 , 주17시간 근무 조건입니다.이런 경우 4대보험 가입 취득신고 하면 4대보험 가입되나요?1. 네.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월 8회 이상으로 한달 이상 근무하면,4대보험(건강,연금,고용,산재)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회사에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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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31일까지 근무후 퇴사시 연차가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19년 입사해서 올해 12월31월까지 근무후 퇴사예정입니다. 저같은경우는 12월31일까지 만근후 퇴사하게 된다면 1월1일 퇴사일이 되는데 이때 연차가 발생하며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정산 받을수 있을까요?1. 입사날짜가 정확하게 며칠인가요?최근에 나온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1일 차이입니다.내년 1월 1일까지는 재직하고 퇴사를 해야 추가로 16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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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로 인한 휴직기간이 퇴직금 정산에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1월 15일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16일부터 휴직인 상태입니다.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3개월정도 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 산재처리 후 휴업수당을 수령할 예정입니다.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상태는 퇴직금 산정에 필요한 통상임금 산정시 산입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직시에도 이가 적용되나요?동일 기업으로의 복직 의사가 없기에, 퇴직금 산정에 해당 기간이 산입되면 최대한 빨리 퇴사처리를 하고자 합니다.1. 네. 당연히 이 기간은 재직기간이므로, 퇴직금 계산시 반영됩니다.평균임금을 산출해서 퇴직금을 산출하는데, 휴업전의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합니다.2. 퇴직금은 퇴사시 발생하는 것입니다.산재 휴업중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나중에 산재가 끝나면 사직서 제출하고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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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날에 퇴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무작정 다른 사람이 뽑히길 기다려야만 하는 걸까요?11월 30일까지라도 일을 하고 퇴사하겠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걸까요?1.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강제근로시키지 못합니다.어쩔수 없다면 그냥 퇴사하시기 바랍니다.다만, 12월 말까지는 무급 재직일로 간주할 수 있어서,퇴직금액이 줄어들 수는 있으니 이는 감안하셔야 합니다.(물론 무한히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어지는 상황이므로, 통상임금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재직기간은 12월말까지 늘어나니 계산해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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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어디선가 직전 18개월은 퇴사 시점을 확인하는 것으로 20년 12월 18일 퇴사한 건에 대해서는 근무 기간 전체를 합산한다는 글을 봐서요1. 이직일 이전 18개월이므로, 20년 9월부터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부족하다면, 내년 3월, 4월 근무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물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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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받지 못했을때 신고 방법과 주휴수당 계산법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월급을 200을 받는다고 가정하고 주휴수당은 얼마가 나와야 하나요?주휴수당 계산법을 알고 알고 싶어요!그리고 자기 계산법이 맞다면서 주휴수당을 안주겠다고 하시는데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필요한 증거는 어떤것이 있어야하나요?1. 월급제는 그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됩니다.근로시간이 주40시간이라면 정상적으로 받고 계신 것입니다.2. 선생님의 근로시간을 알아야, 다른 수당(연장근로수당)을 덜 받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실제근로시간,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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