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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숙연한비버58
숙연한비버58
21.11.17

실업급여 기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0년 8월 12일~2020년 12월 18일 까지 근로해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11일로 확인되고,

2021년 12월 1일~2022년 2월 28일 까지 근로 예정 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기준이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고 하는데, 저의 경우 2022년 2월 28일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면 18개월 산정기간에서 2020년 8월 근무일수가 제외되나요? 즉 인정되는 피보험단위기간이 2020년 9월 1일~2022년 2월 28일 까지 인지 궁금합니다

어디선가 직전 18개월은 퇴사 시점을 확인하는 것으로 20년 12월 18일 퇴사한 건에 대해서는 근무 기간 전체를 합산한다는 글을 봐서요

전문가 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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