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님! 2019년 입사해서 올해 12월31월까지 근무후 퇴사예정입니다. 저같은경우는 12월31일까지 만근후 퇴사하게 된다면 1월1일 퇴사일이 되는데 이때 연차가 발생하며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정산 받을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