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원하는 날에 퇴사 가능할까요?
2020년 3월 입사했고, 2021년 11월 10일에 퇴사 희망을 상급자에게 밝힌 뒤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입사할 때 썼던 계약서에 퇴사시 한달 동안은 인수인계를 위해 남아줘야 한다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11월 중순에 면접 합격으로 내정된 회사가 있고, 내정된 곳에서 원래는 바로 출근하는 것을 바랐지만 퇴사 일정을 조정해야 할 것 같아서 협의한 것이 12월 1일 첫 출근입니다.
인수인계서는 전부 작성해 놓았으며 다음달 초반의 업무시 필요한 스케줄표까지 전부 작성을 마쳤습니다.
회사에 퇴사일 조정을 요청했으나 중소기업이라 다 대표 마음대로라서 아무런 답신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무작정 다른 사람이 뽑히길 기다려야만 하는 걸까요?
11월 30일까지라도 일을 하고 퇴사하겠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걸까요?
만약 부득이하게 계속 소통이 되지 않거나 협의를 해주지 않는다면, 퇴사가 가능할까요?
사직 의사 밝힌 것은 당연히 기록으로도 남아있고, 인수인계는 회사 서버에 다 저장해뒀습니다.
이대로 계속 협의가 되지 않을 시 11월 30일까지 나오고 12월 1일에 출근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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