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을 받지 못했을때 신고 방법과 주휴수당 계산법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제가 월급을 200을 받는다고 가정하고 주휴수당은 얼마가 나와야 하나요?
주휴수당 계산법을 알고 알고 싶어요!
그리고 자기 계산법이 맞다면서 주휴수당을 안주겠다고 하시는데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필요한 증거는 어떤것이 있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 및 시급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질문의 경우 200만원을 월급으로 계약하였다면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월~금 하루 8시간씩 일하는 경우에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 되고, 여기에 주휴수당(시간)이 8시간이 반영 됩니다.
따라서 1주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이 48시간이고, 월급제의 경우 48시간에 4.345주(365일/12개월/7일)를 곱하여 계산하는데, 보통 209시간이라고 말하는 시간이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209시간 근로 기준으로 2021년 최저시급인 8,720원을 곱하면 1,822,480원이 나오게 되므로 200만원을 월급으로 지급받는다면 주휴수당 미지급 및 최저임금법 위반의 여지는 적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제가 월급을 200을 받는다고 가정하고 주휴수당은 얼마가 나와야 하나요?
주휴수당 계산법을 알고 알고 싶어요!
그리고 자기 계산법이 맞다면서 주휴수당을 안주겠다고 하시는데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필요한 증거는 어떤것이 있어야하나요?
1. 월급제는 그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됩니다.
근로시간이 주40시간이라면 정상적으로 받고 계신 것입니다.
2. 선생님의 근로시간을 알아야, 다른 수당(연장근로수당)을 덜 받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실제근로시간,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통상일급을 구할 수 있어야 알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하루 또는 월에 몇시간을 근로하는지 적어주시기 않아서 구체적인 판단은 어려우나, 주5일 8시간을 월급제 근로자로 근로한다는 전제하에
통상시급: 2,000,000/209시간 = 9,570원
통상일급: 9,570*8 =76,560원이므로
주휴일이 발생한 주에는 76,560원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해당 주휴수당은 2,000,000원의 월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휴일이 발생하려면 1. 한 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2.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2.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3.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로 산정합니다.
사례의 경우 주 40시간제라고 가정하면 주휴수당은 아래와 같이 산정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2,000,000÷209×8=76,555
월급제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하루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등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의 주휴수당을 사용자가 정확히 지급하고 있지 않다면 임금체불로 사업자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증거는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급여이체내역이 있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체불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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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 통상시급 등 근로조건을 알아야 주휴수당 산정이 가능합니다.
※ 주휴수당 산정방법 : 1일 소정근로시간 x 통상시급
2. 만약,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라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입증자료로는 근로계약서, 급여통장거래내역 또는 급여통장사본, 출퇴근 내역, 근무일지(업무스케쥴표), 사용자와의 대화 녹취록, 전화, 문자 및 카카오톡 메시지, 이메일, 동료 근로자의 진술 등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월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은 해당 월급여에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40시간 근무자의 경우 월급 200만원에 "200만원/209시간*35시간= 약 334,928원"이 주휴수당으로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 근로자라면 통상임금은 약 9,570원이며, 주휴수당은 8시간분의 통상임금으로 76,560원이 됩니다.
※ 200만원 / 209시간 * 8시간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나
출퇴근기록부 등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월급제는 일반적으로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의
별도 청구가 아닌 질문자님의 근로시간에 따른 월 최저임금을 산정하여 미달하는 부분에 대한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리고 자기 계산법이 맞다면서 주휴수당을 안주겠다고 하시는데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필요한 증거는 어떤것이 있어야하나요?
334928원입니다.
2000000x35/209 입니다.
(주40시간 일 8시간 주5일근로자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