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훤칠한올빼미46
훤칠한올빼미46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을때 신고 방법과 주휴수당 계산법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제가 월급을 200을 받는다고 가정하고 주휴수당은 얼마가 나와야 하나요?

주휴수당 계산법을 알고 알고 싶어요!

그리고 자기 계산법이 맞다면서 주휴수당을 안주겠다고 하시는데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필요한 증거는 어떤것이 있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 및 시급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질문의 경우 200만원을 월급으로 계약하였다면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월~금 하루 8시간씩 일하는 경우에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 되고, 여기에 주휴수당(시간)이 8시간이 반영 됩니다.

    따라서 1주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이 48시간이고, 월급제의 경우 48시간에 4.345주(365일/12개월/7일)를 곱하여 계산하는데, 보통 209시간이라고 말하는 시간이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209시간 근로 기준으로 2021년 최저시급인 8,720원을 곱하면 1,822,480원이 나오게 되므로 200만원을 월급으로 지급받는다면 주휴수당 미지급 및 최저임금법 위반의 여지는 적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제가 월급을 200을 받는다고 가정하고 주휴수당은 얼마가 나와야 하나요?

    주휴수당 계산법을 알고 알고 싶어요!

    그리고 자기 계산법이 맞다면서 주휴수당을 안주겠다고 하시는데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필요한 증거는 어떤것이 있어야하나요?

    1. 월급제는 그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됩니다.

    근로시간이 주40시간이라면 정상적으로 받고 계신 것입니다.

    2. 선생님의 근로시간을 알아야, 다른 수당(연장근로수당)을 덜 받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실제근로시간,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통상일급을 구할 수 있어야 알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하루 또는 월에 몇시간을 근로하는지 적어주시기 않아서 구체적인 판단은 어려우나, 주5일 8시간을 월급제 근로자로 근로한다는 전제하에

    통상시급: 2,000,000/209시간 = 9,570원

    통상일급: 9,570*8 =76,560원이므로

    주휴일이 발생한 주에는 76,560원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해당 주휴수당은 2,000,000원의 월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휴일이 발생하려면 1. 한 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2.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2.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3.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로 산정합니다.

    사례의 경우 주 40시간제라고 가정하면 주휴수당은 아래와 같이 산정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2,000,000÷209×8=76,555

    월급제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하루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등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의 주휴수당을 사용자가 정확히 지급하고 있지 않다면 임금체불로 사업자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증거는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급여이체내역이 있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체불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3c7a44b3b8d974f9d0f1ed83a9e1ab4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 통상시급 등 근로조건을 알아야 주휴수당 산정이 가능합니다.

    ※ 주휴수당 산정방법 : 1일 소정근로시간 x 통상시급

    2. 만약,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라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입증자료로는 근로계약서, 급여통장거래내역 또는 급여통장사본, 출퇴근 내역, 근무일지(업무스케쥴표), 사용자와의 대화 녹취록, 전화, 문자 및 카카오톡 메시지, 이메일, 동료 근로자의 진술 등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월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은 해당 월급여에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40시간 근무자의 경우 월급 200만원에 "200만원/209시간*35시간= 약 334,928원"이 주휴수당으로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 근로자라면 통상임금은 약 9,570원이며, 주휴수당은 8시간분의 통상임금으로 76,560원이 됩니다.

    ※ 200만원 / 209시간 * 8시간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나

    출퇴근기록부 등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월급제는 일반적으로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의

    별도 청구가 아닌 질문자님의 근로시간에 따른 월 최저임금을 산정하여 미달하는 부분에 대한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리고 자기 계산법이 맞다면서 주휴수당을 안주겠다고 하시는데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필요한 증거는 어떤것이 있어야하나요?

    334928원입니다.

    2000000x35/209 입니다.

    (주40시간 일 8시간 주5일근로자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