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저희 회사는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하고있는 회사입니다.
퇴사예정자중에 20년 11월 10일 입사자가있는데
21년 12월 30일 퇴사예정입니다.
이럴때 10월 10일까지 발생연차 11일과
11월 10일 15개 연차가 발생하는데
퇴사시 26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 제외하고 날짜만큼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해당자는 1년 이상 2년 미만을 근무하고 퇴사하는 근로자이므로,
1년 미만에 적용하는 사용촉진만 적용됩니다.
아래처럼 제대로 시행했다면, 1년 미만에 발생하는 11개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절차를 하나라도 위반시 사용촉진 효력은 없습니다. 사용분만 제외하고 연차수당 지급해야 함.)
1년 이후에 발생한 15개의 연차휴가는 그 후로 1년이 되지 못하므로, 사용촉진 대상이 아닙니다.
15개에서 사용분만 제외하고 모두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