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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꿩37
보고싶은꿩3721.11.18

퇴직시 미사용 연차가 몇일 적용되는지 궁금해요

저희 회사는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하고있는 회사입니다.

퇴사예정자중에 20년 11월 10일 입사자가있는데

21년 12월 30일 퇴사예정입니다.

이럴때 10월 10일까지 발생연차 11일과

11월 10일 15개 연차가 발생하는데

퇴사시 26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 제외하고 날짜만큼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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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한 연차에 대해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방법대로 연차촉진을 하셨다면 미사용연차에 대한 보상의무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21년 11월 10일에 발생한 연차 중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만 보상해 주시면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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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최대한 11일+15일=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연차휴가 중에서 퇴직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일수에 대해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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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저희 회사는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하고있는 회사입니다.

    퇴사예정자중에 20년 11월 10일 입사자가있는데

    21년 12월 30일 퇴사예정입니다.

    이럴때 10월 10일까지 발생연차 11일과

    11월 10일 15개 연차가 발생하는데

    퇴사시 26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 제외하고 날짜만큼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해당자는 1년 이상 2년 미만을 근무하고 퇴사하는 근로자이므로,

    1년 미만에 적용하는 사용촉진만 적용됩니다.

    아래처럼 제대로 시행했다면, 1년 미만에 발생하는 11개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절차를 하나라도 위반시 사용촉진 효력은 없습니다. 사용분만 제외하고 연차수당 지급해야 함.)

    1년 이후에 발생한 15개의 연차휴가는 그 후로 1년이 되지 못하므로, 사용촉진 대상이 아닙니다.

    15개에서 사용분만 제외하고 모두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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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발생한 11개의 연차는 연차촉진을 하였다면 사용하지 않았어도 연차가 소멸되지만, 15개의 연차는 연차촉진을 하였다 하더라도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모두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연차유급휴가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ae37191939d8d039da310a5dfa8f82e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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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2020년 11월 10일에 입사하여 올해 12월 30일 퇴사 예정인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근로자가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

    퇴사시에 수당으로 지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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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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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더라도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데,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퇴직으로 인해 근로자가 휴가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 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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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년 11월 10일 입사자가있는데 21년 12월 30일 퇴사예정입니다.

    이 경우라면 1년하고도 1달이상 근로한 것으로

    모두 개근했다면 26개 발생하며,

    사용갯수 및 대체갯수 제외하고지급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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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각각 정산하시면 됩니다.

    1년 미만 재직 기간 중 발생한 연차 11개는 2021년 11월 9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그 이후는 소멸됩니다.

    소멸된 연차휴가는 금전으로 보상되어야 했었던 것입니다.

    2021년 11월 10일 발생한 연차 15개에 대하여는 2021년 11월 10일부터 지금까지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정산하시면 됩니다.

    만약 1년 미만 연차(11개)와 2021년 11월 10일에 발생한 연차가 모두 소진되지 않은 상태라면

    각각 시점의 통상시급을 계산하여 연차미사용수당을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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