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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도덕적인불독244
도덕적인불독244
21.11.18

산재로 인한 휴직기간이 퇴직금 정산에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11월 15일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16일부터 휴직인 상태입니다.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3개월정도 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 산재처리 후 휴업수당을 수령할 예정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상태는 퇴직금 산정에 필요한 통상임금 산정시 산입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직시에도 이가 적용되나요?

동일 기업으로의 복직 의사가 없기에, 퇴직금 산정에 해당 기간이 산입되면 최대한 빨리 퇴사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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