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축근무시, 주휴수당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저번달에 2주가량을 단축근무를 했습니다. (16일부터 31일까지)원래 정규 근무시간은 9시부터 6시까지, 하루 근무시간은 8시간입니다. 회사에서 일이 있어서 2주 동안은 2시까지만 근무했습니다.그럼 2주동안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1. 그렇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에 개근만 하면 발생하는 것으로,근로시간이 적어도(조퇴,지각,회사지시)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그 금액도 동일합니다.실제근로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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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갯수를 고용주가 마음대로 정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한 직장에 근무한지 8년이 흘러가는군요. 그런데 요즘와서 갑자기 연차휴가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더니 또 내년부터는 연차휴가를 너무 많이 간다며 연차휴가 갯수에서반정도만 휴가로 사용하고 나머지 반은 비용으로 지불한다고 하는군요..을의 입장이라 그냥 받아들이고 있지만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는건가요?연차 16개중 10개는 비용지불 나머지 6개만 연차휴가를 사용해라고 합니다...ㅎㅎ1.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신청 사유와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회사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제한(사용시기 변경)할 수 있습니다.위반시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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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연차수당 지급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저희 회사의 연차부여는 '회계연도 기준'을 따르고 있고, 당해 발생한 연차는 모두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퇴사 시에도 2021년도 잔여 연차를 모두 사용토록 전달하였습니다. 2021년 12월에 퇴사하는 직원(2012년 입사함)이 올해 만근으로 다음해 2022년 발생하는 연차를 소진하지 못하고 퇴직하는 것이므로 이를 수당으로 달라고 하는데 퇴사하는 직원에게 다음해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궁금합니다.1. 아래의 사용촉진을 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시행한 것이 아니라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단순하게 사용하라고 지시하는 것 만으로는 부족합니다.)반대로, 절차대로 사용촉진했으면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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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기간제근로자 1년 연장시 연차와 퇴직금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연차를 못받는건가요?기간제 근로계약이 끝난후 정규직으로 전환되면퇴직금을받고 재계약을 하는것인지요1. 단절되지 않고 계속근로하면서 갱신을 한 것이라면,최초입사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1년이 지나고 나서 15개가 한꺼번에 발생합니다.2. 퇴직금은 나중에 실제로 퇴직할 때에 전체기간에 대해서 발생합니다.2년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2년치 퇴직금이 퇴직시에 발생하니, 그 때 받으시면 됩니다.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4) 입사하고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5) 입사하고 4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6) 입사하고 5년 후 : 17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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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저는 지금 현 회사에 20년 03월 오후 4시간 근무 아르바이트로 입사하였습니다~20년 08월에 정직원(전시간)으로 전환하여 지금까지 다니고 있는데,혹시 제가 지금 그만두게 되더라도 03월 아르바이트 입사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받을 수 있는지궁금해서요~혹시 회사에서 추후에 이 부분을 몰라서 정직원 전환된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해줄수도있는건가요?답변부탁드립니다~*참고로 퇴직연금으로 가입되었다고 알고있습니다.1. 퇴직연금에 언제부터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받으세요. 가입일 기준으로 이전 근무기간에 대한 소급가입여부도 확인하세요. 그리고 종류가 중요합니다.2. 퇴직연금은 2종류가 있습니다.DC형은 매년 1년 총임금의 1/12를 적립합니다.DB형은 일반 퇴직금과 동일하게 계산합니다. 최종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합니다.3. 그러므로, 전자의 경우에는 각 1년치 임금 총액을 보고 계산해 볼 수 있으며,후자는 퇴사전 최종 3개월 임금(정직원 임금기준)으로 계산합니다.근무기간은 둘 다 동일합니다. 최초 알바 입사일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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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업 소득자를 4대보험 가입(5인이상 30인이하)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이런 상황에 근로계약서는 어찌해야하고, 연차는 어찌 해야하며, 결근한다고 해도 제재도 못하는 이 상황이 너무 답답합니다.현실적인 방법이 없을까요.....?1. 아래의 경우에 근로자로 봅니다.근로자가 아니라고 생각되신다면 노무컨설팅을 받으셔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근로계약서 아님), 그렇게 대우해 주시면 됩니다.4대보험부터 상실신고해야 할 것입니다.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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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 조건 / 야근 수당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야근 수당이 나오는 조건이 조금 이상해서 문의드립니다.야근은 하고 있는데 , 회사에서 판단했을때 '이정도 양은 야근할 양이 아니니야근을 하더라도 수당을 주지 않겠다' 라며야근 수당이 안나올때가 있습니다.이게 맞는건가요?야근을 한다는 행위 자체에 수당이 붙는게 아니고이런걸 사측에서 판단하여 안줄수도 있는건가요?1. 실제로 야근을 명령해서 근무하게 되면,당연히 그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 스스로 근무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음)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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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 급여 일할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21년 10월기준으로 월 최저임금(8,720원 / 1,822,480원) 근로자가 5일 근로하고 그만두는 경우5일 급여를 계산해줄때 시급으로 5일 계산할때와 월급여로 일할 계산할때의 2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떤것을 선택하여도 문제가 없는 지 문의드립니다.1. 8,720원 x 8시간 x 5일 = 348,800원2. 1,822,480원 / 30일 x 5일 = 303,746.66 -> 303,750원1. 5일만 근무하고 퇴사를 한다면(실제 근로일수가 5일인 경우),1번대로 하시면 됩니다.2번의 계산은 5일 재직기간 동안에 그 안에 휴무일이 있는 경우에 일할 계산하는 방법입니다.그리고 10월이므로, 31일로 나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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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연차법 개정되면 연차 발생은 입사일 기준인가요? 아니면 1월1일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가 개정된지 오래되었습니다.17.5.30 입사자부터 1년 미만의 기간에도 11개 발생합니다.2. 내년에 개정되는 것은 연차휴가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빨간날이 유급휴일이 되는 내용입니다.일하지 않아도 1배 유급처리됩니다.예전에는 이 빨간날을 연차휴가와 대체해서 연차휴가를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못했는데,이제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이 내용때문에 연차휴가 내용이라고 오해하고 있는 것이니 참고하세요.3. 근로기준법은 입사일 기준입니다.그러나 회사의 계산상의 편의를 위해서 회계연도를 적용시킬 수는 있습니다.나중에 퇴직을 하게 되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재정산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이 발생하니 참고하세요.회계연도기준이라도 1년 미만에 발생하는 11개를 지급해야 합니다.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4) 입사하고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5) 입사하고 4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6) 입사하고 5년 후 : 17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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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 19일부터는 월급명세서를 반드시 지급해야하는데 아르바이트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목이 곧 내용입니다.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주급제로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명세서를 꼭 받아야 하나요? 또 아직 근로계약서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임금체불 당할 때 저에게 불이익이 있나요?1. 네. 아르바이트생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2. 근로계약서부터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작성하고 1부 교부해줘야 합니다.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 임금명세서 교부의무가 사용자(사장)에게 있습니다.3. 불이익이라기 보다 사용자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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