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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이사
경기이사21.11.17

중도입사자 급여 일할 계산 문의드립니다.

2021년 10월기준으로 월 최저임금(8,720원 / 1,822,480원) 근로자가 5일 근로하고 그만두는 경우

5일 급여를 계산해줄때 시급으로 5일 계산할때와 월급여로 일할 계산할때의 2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떤것을 선택하여도 문제가 없는 지 문의드립니다.

1. 8,720원 x 8시간 x 5일 = 348,800원

2. 1,822,480원 / 30일 x 5일 = 303,746.66 -> 303,7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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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월 중도 퇴사자의 임금은 재직일수를 해당 월의 총일수로 나누고, 여기에 월 급여액을 곱하여 일할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나 해당 질의하신 내용을 살펴보면, 5일에 대해 비례하여 산정한 임금액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바, 월 급여액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로 나눈 1시간의 통상시급(8,720원)에 근로시간(40시간=8시간×5일)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지급하셔야 향후 임금체불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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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21년 10월기준으로 월 최저임금(8,720원 / 1,822,480원) 근로자가 5일 근로하고 그만두는 경우

    5일 급여를 계산해줄때 시급으로 5일 계산할때와 월급여로 일할 계산할때의 2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떤것을 선택하여도 문제가 없는 지 문의드립니다.

    1. 8,720원 x 8시간 x 5일 = 348,800원

    2. 1,822,480원 / 30일 x 5일 = 303,746.66 -> 303,750원

    1. 5일만 근무하고 퇴사를 한다면(실제 근로일수가 5일인 경우),

    1번대로 하시면 됩니다.

    2번의 계산은 5일 재직기간 동안에 그 안에 휴무일이 있는 경우에 일할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10월이므로, 31일로 나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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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2, 의 방법도 자주 쓰이는 방법이기는 하나

    명확히 시급이 계산이 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해 최저임금(시급)으로 계산한 5일분의 급여가 있다면

    해당 금액이 최저보장분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2의 방법으로 했을때 1보다 금액이 적다면 1로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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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대한 급여의 일할 계산은 근로계약서 또는 사내규정에 별도로 정하고 있는 사항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다만 그러한 사정이 없을 경우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급여의 일할 계산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하도록 노동부는 지도하고 있습니다.\

    - 월급제 근로자의 임금을 일할 계산할 경우, 월급액을 해당 월의 일수로 나눈 후 무급, 유급일수를 모두 포함한 근무일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 = 월급액/해당 월 일수×근무일수(유급, 무급일수 모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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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질의의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 1의 방식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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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제인 경우 임금을 일할 계산할 경우 ‘임금=시급×시간’으로 산정합니다.

    여기에서 ‘시급=월급÷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로 산정합니다.

    사례의 경우 1번처럼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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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면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는 한 두 가지 방법 모두 가능합니다. 통상 매월 고정적인 금액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 중도 퇴사 시 2번 방법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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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의 월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이 경우 일할계산의 방법에 대하여 법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어느것을 선택하든 문제는 없을걸로 보이나 최저임금의 위반의 문제는없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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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8,720원 x 8시간 x 5일 = 348,800원

    2. 1,822,480원 / 30일 x 5일 = 303,746.66 -> 303,750원

    실무상으로 아래방법을 많이 활용하나, 근로자가 1번에 따라 문제제기할경우 감독관이 달리 판단할 여지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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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로 근로하셨을 경우

    2. 1,822,480원 / 30일 x 5일 = 303,746.66 -> 303,750원으로 임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다만, 위 경우는 월 ~ 금요일 근로 시 책정되는 것이며 화요일부터 다음주 월요일 근로였다면 7일을 곱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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