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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셰퍼드210
은혜로운셰퍼드21021.11.17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현 회사에 20년 03월 오후 4시간 근무 아르바이트로 입사하였습니다~

20년 08월에 정직원(전시간)으로 전환하여 지금까지 다니고 있는데,

혹시 제가 지금 그만두게 되더라도 03월 아르바이트 입사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요~

혹시 회사에서 추후에 이 부분을 몰라서 정직원 전환된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해줄수도있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참고로 퇴직연금으로 가입되었다고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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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퇴직금 산정 기준 중 하나인 '계속근로기간'이 문제인 거 같습니다.

    1. 계속근로기간 산정 의의

    - 계속근로기간은 실근로연수 및 개근, 출근율에 관계없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을 가지고 있는 한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 계속근로년수는 근로계약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 일용 등 고용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실제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 따라서 원칙적으로 파트타임(4시간 근무)으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계산시에 포함됩니다.

    2. 근로관계의 단절

    - 다만,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다가 정직원으로 전환되어 근무를 계속한 경우에

    - 유효하게 근로관계를 단절하고 정직원으로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파트타임 기간은 퇴직금 계산시에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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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저는 지금 현 회사에 20년 03월 오후 4시간 근무 아르바이트로 입사하였습니다~

    20년 08월에 정직원(전시간)으로 전환하여 지금까지 다니고 있는데,

    혹시 제가 지금 그만두게 되더라도 03월 아르바이트 입사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요~

    혹시 회사에서 추후에 이 부분을 몰라서 정직원 전환된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해줄수도있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참고로 퇴직연금으로 가입되었다고 알고있습니다.

    1. 퇴직연금에 언제부터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받으세요. 가입일 기준으로 이전 근무기간에 대한 소급가입여부도 확인하세요. 그리고 종류가 중요합니다.

    2. 퇴직연금은 2종류가 있습니다.

    DC형은 매년 1년 총임금의 1/12를 적립합니다.

    DB형은 일반 퇴직금과 동일하게 계산합니다. 최종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합니다.

    3. 그러므로, 전자의 경우에는 각 1년치 임금 총액을 보고 계산해 볼 수 있으며,

    후자는 퇴사전 최종 3개월 임금(정직원 임금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근무기간은 둘 다 동일합니다. 최초 알바 입사일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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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이는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임금복지과-591, 2009.6.15)

    2.따라서 질의와 같이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퇴사 절차 없이 연속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어 근로를 계속하여 온 경우, 최초의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시점으로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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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을 구할 때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례의 경우 퇴직 당시에 정직원으로 전환된 상태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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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 바,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일용/임시직을 불문하고 실제 근로를 제공해왔다면 그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아르바이트 기간 중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그 기간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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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제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퇴직금과 퇴직연금(DB형)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그리고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적립해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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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자가 1년이상 근무할경우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

    아르바이트에서 정규직 전환시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으로 봐야할것인 바,

    포함하여 퇴직금 산정해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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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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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근로라 하더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지속하고 근로의 단절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하셨다면 아르바이트 기간도 퇴직금 기간산정에 포함 후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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