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현 회사에 20년 03월 오후 4시간 근무 아르바이트로 입사하였습니다~
20년 08월에 정직원(전시간)으로 전환하여 지금까지 다니고 있는데,
혹시 제가 지금 그만두게 되더라도 03월 아르바이트 입사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요~
혹시 회사에서 추후에 이 부분을 몰라서 정직원 전환된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해줄수도있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참고로 퇴직연금으로 가입되었다고 알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퇴직금 산정 기준 중 하나인 '계속근로기간'이 문제인 거 같습니다.
1. 계속근로기간 산정 의의
- 계속근로기간은 실근로연수 및 개근, 출근율에 관계없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을 가지고 있는 한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 계속근로년수는 근로계약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 일용 등 고용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실제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 따라서 원칙적으로 파트타임(4시간 근무)으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계산시에 포함됩니다.
2. 근로관계의 단절
- 다만,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다가 정직원으로 전환되어 근무를 계속한 경우에
- 유효하게 근로관계를 단절하고 정직원으로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파트타임 기간은 퇴직금 계산시에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저는 지금 현 회사에 20년 03월 오후 4시간 근무 아르바이트로 입사하였습니다~
20년 08월에 정직원(전시간)으로 전환하여 지금까지 다니고 있는데,
혹시 제가 지금 그만두게 되더라도 03월 아르바이트 입사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요~
혹시 회사에서 추후에 이 부분을 몰라서 정직원 전환된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해줄수도있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참고로 퇴직연금으로 가입되었다고 알고있습니다.
1. 퇴직연금에 언제부터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받으세요. 가입일 기준으로 이전 근무기간에 대한 소급가입여부도 확인하세요. 그리고 종류가 중요합니다.
2. 퇴직연금은 2종류가 있습니다.
DC형은 매년 1년 총임금의 1/12를 적립합니다.
DB형은 일반 퇴직금과 동일하게 계산합니다. 최종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합니다.
3. 그러므로, 전자의 경우에는 각 1년치 임금 총액을 보고 계산해 볼 수 있으며,
후자는 퇴사전 최종 3개월 임금(정직원 임금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근무기간은 둘 다 동일합니다. 최초 알바 입사일부터 적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이는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임금복지과-591, 2009.6.15)
2.따라서 질의와 같이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퇴사 절차 없이 연속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어 근로를 계속하여 온 경우, 최초의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시점으로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을 구할 때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례의 경우 퇴직 당시에 정직원으로 전환된 상태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 바,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일용/임시직을 불문하고 실제 근로를 제공해왔다면 그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아르바이트 기간 중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그 기간은 제외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제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퇴직금과 퇴직연금(DB형)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그리고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적립해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자가 1년이상 근무할경우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
아르바이트에서 정규직 전환시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으로 봐야할것인 바,
포함하여 퇴직금 산정해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근로라 하더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지속하고 근로의 단절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하셨다면 아르바이트 기간도 퇴직금 기간산정에 포함 후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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