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022년 연차법 개정되면 연차 발생은 입사일 기준인가요? 아니면 1월1일기준인가요?
2020. 4월 입사하였고, 5인 이상 30인 미만 중소기업이라 2021년 4월에 연차를 10개 받았습니다.
2022년 연차법 개정되면 연차 발생(15개)이 입사일 기준인가요? 아니면 1월1일 기준인가요?
대표 마음인가요?
만약, 1월1일 기준이라면 올해 까지 남은 연차가 사람마다 다를텐데 어떻게 적용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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