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가 개정된지 오래되었습니다.
17.5.30 입사자부터 1년 미만의 기간에도 11개 발생합니다.
2. 내년에 개정되는 것은 연차휴가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빨간날이 유급휴일이 되는 내용입니다.
일하지 않아도 1배 유급처리됩니다.
예전에는 이 빨간날을 연차휴가와 대체해서 연차휴가를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이 내용때문에 연차휴가 내용이라고 오해하고 있는 것이니 참고하세요.
3. 근로기준법은 입사일 기준입니다.
그러나 회사의 계산상의 편의를 위해서 회계연도를 적용시킬 수는 있습니다.
나중에 퇴직을 하게 되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재정산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이 발생하니 참고하세요.
회계연도기준이라도 1년 미만에 발생하는 11개를 지급해야 합니다.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4) 입사하고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5) 입사하고 4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6) 입사하고 5년 후 : 17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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