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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기간제근로자 1년 연장시 연차와 퇴직금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2020년 8월 시청에 소속된곳에 1년 기간제근로자로 계약하고 입사하여

2021년 8월 1년 연장계약을 하였습니다

/주5일(주말과 공휴일 제외하고 평일 출근) 9시부터 18시까지 출근/

/직원 총 20명이상/

월차로 매 월 하루씩 유급휴가를 받고 쉬고있는데요

근로계약서를 봐도 연차에대한 언급은 없어서 같이 일하는 ? 분께 여쭤보았는데 계약직이라 연차는 없다고 하셔서 맞는건가 싶어서요.

연차를 못받는건가요?

기간제 근로계약이 끝난후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퇴직금을받고 재계약을 하는것인지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근속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 매월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총 11개). 근속 1년이 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계약직이라 연차가 없다는 이야기는 잘 못된 정보입니다.

      2. 퇴사하신 후 신규 채용절차를 통해 재입사를 하시는 것이 아닌 이상, 채용 형태만 기간제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채 계속 근무하시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연차를 못받는건가요?

      기간제 근로계약이 끝난후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퇴직금을받고 재계약을 하는것인지요

      1. 단절되지 않고 계속근로하면서 갱신을 한 것이라면,

      최초입사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1년이 지나고 나서 15개가 한꺼번에 발생합니다.

      2. 퇴직금은 나중에 실제로 퇴직할 때에 전체기간에 대해서 발생합니다.

      2년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2년치 퇴직금이 퇴직시에 발생하니, 그 때 받으시면 됩니다.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4) 입사하고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5) 입사하고 4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6) 입사하고 5년 후 : 17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계약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1년 이상을 근로한 근로자에게 당연히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즉 질문자님은 2021년 8월 이전까지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을 경우 1달에 1일(총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을 것이며, 2021년 8월 중 1년이 경과한 다음날에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였습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기간제근로자의 경우에도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기간제근로자의 경우 최종 퇴직 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무형태와 상관없이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이면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연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연단위 기본적으로 15일).

      정규직으로 전환될 때 퇴직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최종 퇴직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여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근기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한 경우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되지 않고 이전 근무기간을 포함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입사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1년되는 시점에 지난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시 연속근무라면 계약직 입사일로부터

      정규직 퇴사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 질문자님 실제 퇴사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년계약이 갱신된 경우라면

      퇴직금 및 연차산정을 위한 근로기간은 새로운 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한경우 계속된다고 보아야할 것입니다.


      따라서 2년차에 15개발생할것으로 보이며, 퇴직금은 2년의 기간으로 산정해야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의 단절 없이 1년을 추가로 계약하였다면 첫 계약일부터 2년동안의 퇴직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받게 되며, 연차는 1년 추가 재계약 시점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