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포함 퇴직금인지 4대보험 들어간 시점인지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인턴 3개월하고 정직원 시작했습니다.그런데 대표님의 갑질과 직원들의 은근 따와 일을 가르쳐 주지 않아서 1년만 버티고 경력식으로 버티고 그만두려고 합니다. 인턴 3개월은 월급을 현금으로 주어 기록도 안남았는데 퇴직금 받으려면 정직원된 즉 4대 보험이 들어간 그 시점부터 1년인지, 인턴포함 1년 퇴직금인지 알 고 싶습니다1. 네. 계속근로했다면 당연히 포함하여 계산합니다.최초 입사일부터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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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규칙적으로 근무하시는 근로자 상용직 일용직 구분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저희 회사 근무자분들 중에 어떤 달에는 근무를 하시고, 어떤 달에는 근무를 안하시는 말그대로 근무하는 달이 불규칙적인 분들이 계십니다이분들을 사대보험 상실신고나 퇴사처리를 따로 안한 상태에서 근무한 달이 있을 때만 일용직으로 신고를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상용직으로 매달 근로소득 신고를 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일용직으로 신고를 하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근무시간은 60시간 미만인 분들도 계시고, 60시간 이상 근무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1. 근로계약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해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어떤 달은 근무하지 않는다면, 계약기간을 설정해서 근무하지 않을 때는 퇴사처리하시고 다시 출근하면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기를 권합니다. 이에 맞게 4대보험도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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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요구를 받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 저에게 가장 이득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이 경우 제가 취해야 하는 행동은 어떤것이 있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권고사직을 거부하고 해고를 당한 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야 금전적인 보상을 최대로 받을수 있을까요?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되게 생겨서 매우 답답한 상황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1. 네. 보직이 없어졌다고 해서 강제로 그만두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다른 부서로 전보해줘야 합니다.권고사직은 거부하세요. 그리고 지금부터 녹음하세요.실제로 해고가 발생하면, 아시는 것처럼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해고기간 임금 상당액을 받을 수 있으며, 복직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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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등본상 거주지의 경우 근무지와 편도 2시간 30분 이상 걸리는 곳입니다.이럴 경우에도 실업급여 대상이 가능할까요? 등본 주소와 실거주 주소가 달라 고민이네욤..실업급여 신청 시 작성하는 서류에 등본상 주소를 작성한 후 출퇴근 방법을 작성하던데..전 주소는 등본상 주소 작성하고 실거주지의 출퇴근 방법을 작성해도 되는걸까요?1. 네. 실제로 거소가 달라진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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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 대체사용 합의서 이게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 대체사용 합의서 작성을 하는데 근로자 대표가 서명을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서류상 날짜는 시행시기:2021년 3월 2일로 되어있고, 작성한 날짜는 2021년 3월 10일로 되어있습니다. 오늘 날짜는 2021년 11월 8일 이구요.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또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1. 대체합의서를 사진찍어서 그대로 올려주시면 더 쉽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회사정보, 개인정보는 가리고 올려주시면 됩니다.작성일 이후부터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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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인 주휴일 및 휴일 변경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월요일 출근자가 휴무 할 경우 화요일 휴무자와 근무를 바꿔 출근하게 시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1. 근무를 바꾼다고 휴일근로수당이 미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휴일근로수당이란, 휴일에 근로를 하면 발생하는 것으로주휴일, 근로자의날에 근무를 하면 발생합니다.주휴일은 1주일 중에 1일입니다.그 날에 출근을 하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주휴일은 매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을 살펴야 합니다.)선생님의 근로계약서,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실제 출퇴근내역을 올려주시면 더 쉽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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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괴롭힘법 처벌 가능 한지, 가능 하다면 수위가 아느정도인지?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이렇게도 직장인 괴롭힘 법이 해당 될까요?된다면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계약직인데 이후 다른 회사를 갔을때 꼬리표가 붙을까 불안해서 민원을 넣지 못했습니다.계속적인 스트레스로 정신과에 우울증 소견을 받아 약을 복용 중입니다.이전엔 이런적은 없었습니다.1. 네. 아래에 해당하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먼저 사내에 신고해 보시고,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과태료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500만원~1000만원)참고하세요.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정당한 이유없이 훈련,승진,보상,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특정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 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않음정당한 이유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제공이나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시킴정당한 이유없이 휴가나 병가,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행사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특정 근로자가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사적 심부름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반복적으로 지시정당한 이유없이 부서 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참여를 강요함집단 따돌림업무에 필요한 주요비품(컴퓨터,전화등) 미제공,인터넷·사내네트워크 접속차단 근로기준법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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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해고 관련 내용 문의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저희는 S사 1차 협력업체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신규로 입사할 경우 2~3주간의 교육을 통해 S사에서 주관하는 필기/시험을 응시하여 통과된 인원만 현장직으로 투입이 됩니다.하지만 3번의 시험에 모두 미달될 경우 퇴사처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회사에서 정부지원금을 수령하고 있어 권고사직/해고가 발생하면 안되기 때문에 자진퇴사로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 어떤식으로 진행하는게 가장 문제될 소지가 없을까요 ?예를들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관련 문항을 넣으려고 합니다.1. 입사(근로계약) 후 회사에서 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그것은 해고가 맞습니다. 사직을 권유해서 그만두게 하면 권고사직입니다.근로자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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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세율이 일반급여와 다르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일반 월급여 받을때와 연차수당을 일시불로 받았을때 세율이 다르게 책정되는것잇지요?~ 실제 연차수당을 한꺼번에 받을때 월급여 세율보다 더 많이 차감한다는 얘기늘 주위에 들어서 정확히 어떤지 문의합니다1. 연차수당도 임금이므로, 근로소득세를 공제합니다.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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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6월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근로계약서작성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21년6월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근로계약서작성하고 주중하루쉬는 8시간 주6일 근무하는 6개월계약서를 썼읍니다.계약만료후 그만두려하는데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만료전 얼마전 회사에 통보하고 또 언제쯤 사직서를 제출해야할까요1. 네. 계약이 만료되었는데, 회사에서 갱신을 거절하면 계약만료를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아래 요건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아슬하게 충족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6일근로자는 1주일 7일을 모두 인정함)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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