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 인턴기간 또한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인턴으로 입사하여 근무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1년이상 근무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근로자라는 전제이며).
2. 퇴직금 지급을 의한 근로기간 산정 시, 인턴기간에 4대보험에 가입되었는지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으며, 혹시 회사가 퇴직금을 미지급할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인턴기간에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향후 회사가 퇴직금을 미지급할 상황에 대비하여 당시 채용공고, 입사 및 근무와 관련된 문자, 전화, 카톡, 이메일 등 실제 인턴기간의 근로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두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