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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라마35
숙연한라마3521.11.09

인턴포함 퇴직금인지 4대보험 들어간 시점인지

인턴 3개월하고 정직원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대표님의 갑질과 직원들의 은근 따와 일을 가르쳐 주지 않아서 1년만 버티고 경력식으로 버티고 그만두려고 합니다. 인턴 3개월은 월급을 현금으로 주어 기록도 안남았는데 퇴직금 받으려면 정직원된 즉 4대 보험이 들어간 그 시점부터 1년인지, 인턴포함 1년 퇴직금인지 알 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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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퇴직금 발생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산점은 4대보험 성립신고일이 아닌 실제 근로계약을 개시한 시점부터 산정하게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는 퇴직금과 상관 없습니다. 계속근로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인턴기간과 정규직 사이에 계속근로성이 인정된다면 인턴기간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합니다.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나, 인턴 기간 종료 후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보험료등의 정산 과정이 없이 단순하게 정규직으로 본채용 된 것이면 계속근로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계약직 근로자가 정규직원으로 채용된 것을 근로관계의 단절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정규직원의 연차휴가 산정시 계약직원으로 근로한 기간도 계속 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근로기준과-2856,2004.06.09)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지급조건 및 계산방법>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퇴직금은 인턴 포함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연차의 경우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선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5인 이상 30인 미만의 경우 발생한 연차를 공휴일에 갈음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연차가 지급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의 경우 근로계약서와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하였다면 인턴기간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하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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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바, 인턴기간에도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해당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재직일수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과 4대보험 가입여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하셨더라도, 근로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인턴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출퇴근하여 일을 했고 임금을 받았다면, 그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월급을 현금으로 받으셨고 4대보험도 가입되어있지 않았다면, 해당 기간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예컨대 출퇴근 기록부나, 업무 지시 문자/통화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여기서 계속근로기간 1년은 실제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이므로 4대보험 가입일이 아닌 인턴 입사일로부터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인턴 3개월은 월급을 현금으로 주어 기록도 안남았는데 퇴직금 받으려면 정직원된 즉 4대 보험이 들어간 그 시점부터 1년인지, 인턴포함 1년 퇴직금인지 알 고 싶습니다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인턴근로계약서 및

    인턴종료후 별도 절차를 통해서 새로채용된것이 아니라면 포함하여 산정해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인턴 3개월하고 정직원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대표님의 갑질과 직원들의 은근 따와 일을 가르쳐 주지 않아서 1년만 버티고 경력식으로 버티고 그만두려고 합니다. 인턴 3개월은 월급을 현금으로 주어 기록도 안남았는데 퇴직금 받으려면 정직원된 즉 4대 보험이 들어간 그 시점부터 1년인지, 인턴포함 1년 퇴직금인지 알 고 싶습니다

    1. 네. 계속근로했다면 당연히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최초 입사일부터 계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 인턴기간 또한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인턴으로 입사하여 근무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1년이상 근무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근로자라는 전제이며).

    2. 퇴직금 지급을 의한 근로기간 산정 시, 인턴기간에 4대보험에 가입되었는지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으며, 혹시 회사가 퇴직금을 미지급할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인턴기간에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향후 회사가 퇴직금을 미지급할 상황에 대비하여 당시 채용공고, 입사 및 근무와 관련된 문자, 전화, 카톡, 이메일 등 실제 인턴기간의 근로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두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 인턴으로 근로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됩니다.

    - 즉 인턴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 발생 요건인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넘었는지 판단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인턴을 하고나서 정식으로 퇴사를 하고 상당한 기간 이후에 다시 입사하여 정직원이 된게 아니라

    인턴에서 바로 정직원으로 전환이 되어 계속 업무를 하셨다면

    전부 합산하여 퇴직금 산정을 해야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이 되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