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관련 근무기간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년이상 계속 근무후 퇴직시 퇴직금 지급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지급한다. 라고 근로계약서에 적혀있는데 2021년3월1일 입사면 22년3월31일까지 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회사에서는 3월말까지 해야 지급된다고 합니다. 22년2월28일 퇴사하게 되면 퇴직금 지급 못받나요?1. 그렇지 않습니다. 선생님은 22.2.28까지 재직하고 퇴직을 하면 정확하게 1년입니다. 2.28까지 재직하고 퇴직을 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회사에서 잘못 알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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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파견 계약직인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4월에 입사을 하였고 지금 다니고있는 파견 회사가 연말에 계약 회사랑 계약을 해지한다고 하네요그럼 1년 근무을 못채우고 나가게 되는데 혹 이 부분에서 1년을 근무하지 못하더라도 퇴직금을 받을수가 있나요?1. 선생님은 계약된 회사 소속이므로, 파견회사와 계약회사간의 계약해지와는 무관합니다.2. 근로계약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그 기간까지 다닐 수 있으며,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제한없이 다닐 수 있습니다.계약된 회사에 계속 속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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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40시간 근무시 월급??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수목금토일오후12~8시까지 카페에서 일하고있는데월급 180만원 받으면 맞는건가요?4대보험 미가입 8시간근무중 휴게 및 식사시간도 없어요그리고 5인이하 사업장은 한달만근하면년차같은거 안생기나요?1. 8시간 동안 식사나 휴게시간이 아예 없나요?2. 휴게시간이 없다면, 1일 8시간 근무이므로, 세전 1822480원 지급해야 합니다.세전임금이므로, 여기에서 근로소득세 공제할 수 있습니다.(4대보험은 미가입이므로 소득세만)3.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 연차휴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미지급해도 법 위반이 아니므로,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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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연 이자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20년 2월에 퇴직하였습니다.퇴직금 절반은 20년 7월에 받았고 나머지는 21년 10월에 받았습니다.지연 이자에 대하여 문의 하였지만 답변이 없네요.지연 이자를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1. 지연이자는 고용노동청에서는 지급명령하지 않습니다.형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민사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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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월급은 저시급보다 못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저와 같은 경우는 부당한 임금이라고 볼 수 있나요?근로계약서를 사진 찍어서 그대로 올려주셔야 판단이 쉽습니다.(개인정보, 회사정보 가리고) " 제 연봉은 오후7시까지 일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다고함4. 출근시간은 오전 8시, 퇴근은 6시, 잦은 야근, 철야, 출장이 있음(점심시간: 12시~13시) "오후 7시까지 임금이 포함되어 있으면,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세전 220만원,5인 이상 사업장은 세전 239만원 지급해야 합니다.세전 200만원만 지급했다면 차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오후 7시보다 더 근무했다면, 이를 근로자가 입증하여 위 임금 각 220만, 239만의 차액 청구 이외에 추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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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경영평가 성과급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년 경영평가 성과급에대해서퇴직자도 6개월분에대해서 받을수있다고 하는데이내용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여러검색을 해보니 안된다는곳도있고 대부분회사내규를 따른다는데 보수규정을 살펴보니 경영평가 성과급을 지급하는 내용만있지 안된다는 내용은 없어보이더라구요1. 네.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당사의 취업규칙, 성과급 규정에 의하니 그 내용을 살펴보셔야 합니다.재직자 조건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미지급한다면, 인사담당자에게 왜 미지급하는 지 그 근거를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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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년말정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네. 회사에서 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안 해준다면, 내년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를 통해서 직접하시면 됩니다.자료들이 그대로 올라오니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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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다 소진하지 못하면 수당으로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연차를 다 소진하지 못하면 회사에서는 연말에 모두 사라진다고 하는데요 법적으로도 해당되나요?일ㅇ 바빠 연말까지 소진이 어려운데요소진 못한 일수에 대하여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1. 무조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아래의 사용촉진을 절차대로 시행하지 않았다면,1년 미사용시 연차수당으로 전환되니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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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계약직 재계약 후 퇴사시 연차수당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년계약직으로 일을 하고있습니다이제 곧 1년이 다 되어가고 재계약을 하게되는데 개인사정으로 재계약 후 한두달 정도 더 일을하고 그만 두어야합니다그럼 재계약을 하면서 생기는 연차 15개의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1년을 다니면서 그에대한 보상으로 연차 15개가 주어지는걸로 아는데 그렇다면 그만두면서 쓰지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1. 네. 1년 이상 2년 미만을 계속근로하고 퇴사를 하므로,최대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미사용분은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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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계약직 인턴의 경우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6개월 계약으로 근무하는 인턴입니다.입사 당시 9개의 연차를 부여 받았는데, 4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을 고려 중입니다.그러면 이러한 경우 4달동안 6개의 연차가 부여되는 것과 마찬가지이니 6개 연차에 대한 수당은 퇴사시 의무적으로 받을 수 있나요?1. 회사 자체의 휴가 규정에 의해서 법정 연차휴가 이상을 부여했고,미사용분은 수당으로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받을 수 있겠으나,그러한 자체 규정이 없다면 청구하지 못할 것입니다.참고로 법정 연차휴가는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한달 개근에 1개씩만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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