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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멧토끼140
화사한멧토끼14021.11.04

제 월급은 저시급보다 못 받는건가요?

4년차인데, 계속 월급은 오르지 않았고, 연봉협상도 거부당했습니다.
제가 받는 월급이 최저시급보다 못한건지, 계산법이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저의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전 월급은 200만원 (연봉제-2400만원)

2.주5일제, 주말업무시 수당없음
: 월급에 당연히 주휴수당은 포함되어 있음. 주말근무시 주휴수당받지 않냐면서 추가수당을 거부당함

3. 야근수당은 없음
인사팀에 수당 요구했을 때 들은 답변:
제 연봉은 오후7시까지 일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다고함

4. 출근시간은 오전 8시, 퇴근은 6시, 잦은 야근, 철야, 출장이 있음
(점심시간: 12시~13시)

5. 출장시 출장비: 1박당 2만원, 밥값 끼니마다 만원이내

6. 재직중인 회사는 자회사임,
본회사 직원과 같이 일하는중.
실제로 제 업무지시를 내리는 모든 상사는 본회사 뿐임.

7. 5인 이상 사업장, 주식회사

8. 소속된 자회사는 직원이 7명이나, 실제 일하는 현장엔 본회사 사람들과 일하는중 (본회사 직원 40여명)

8. 모든 업무는 본회사 내부에서 진행중.
자회사의 사업자등록지 주소는 유령공장임

8. 입사시 계약서에는 '디자인업무'라고 명시되어 있었으나, 현재 현장에서 본회사 시급제 현장직과 일하는중.
추가로 사무업무도 보는중.

9. 급여명세서 내용
: 4년간 200만원에 맞추어 아래 금액의 비율이 변경됨
ㅡ세전 월급: 200만원 / 세후수령월급: 1,876,370원
ㅡ기본급: 1,822,480원
ㅡ연장근로수당: 143,880원
ㅡ휴일근무수당: 33,640
ㅡ특근수당, 기대수당, 식대, 연차수당, 임금인상소급분, 차량보조금, 심야수당, 미지급성과급, 연구수당...등등: 없음
ㅡ4대보험 및 각종 소득세: 123,630원



정말 죄송하지만, 위와 같은 상황에서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1. 저와 같은 경우는 부당한 임금이라고 볼 수 있나요?
2. 부당한 임금이 아니라면, 내년 최저시급에는 부당한 월급이 적용되나요?
3. 5인미만 사업장인경우에는 상황이 다른지 궁금합니다.
4. 마지막으로 부당한 경우, 신고를 하게되면 저에게 사실상 이득이 되지 않을까요? (이직에 불리함, 돈을 받기 위한 수많은 절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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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야근 출장 제외하더라도 하루 9시간 주 5일 근무의 경우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10만원 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시간외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아 월 최저임금은 200만원 입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연차휴가도 부여하여야 합니다.(5인미만인 경우 회사에서 직원에게 연차부여의무 없습니다.)

    3. 노동청에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직에 있어 불이익은 없다고 보입니다. 현재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취업을 방해하는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지금부터라도 주말 및 연장근무를 수행하는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를 잘 준비해두시길 바랍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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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저와 같은 경우는 부당한 임금이라고 볼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를 사진 찍어서 그대로 올려주셔야 판단이 쉽습니다.(개인정보, 회사정보 가리고)

    " 제 연봉은 오후7시까지 일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다고함
    4. 출근시간은 오전 8시, 퇴근은 6시, 잦은 야근, 철야, 출장이 있음
    (점심시간: 12시~13시) "

    오후 7시까지 임금이 포함되어 있으면,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세전 220만원,

    5인 이상 사업장은 세전 239만원 지급해야 합니다.

    세전 200만원만 지급했다면 차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후 7시보다 더 근무했다면, 이를 근로자가 입증하여

    위 임금 각 220만, 239만의 차액 청구 이외에 추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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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수당은 있어야 합니다.

    2. 내년도에는 기본급이 인상된 최저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3. 5인 미만 사업장에 경우는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4.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서 진행이 가능하지만, 현재상황으로는 큰 실익은 없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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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기 근로계약 내용에 따르면 월 11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 월 2시간30분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당 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연장/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참고하시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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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저와 같은 경우는 부당한 임금이라고 볼 수 있나요?

    ☞포괄임금제일 경우 연장수당을 몇시간 책정하여 지급하는 것인지, 연장근로를 매달 얼만큼 하는지 등을 알아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2. 부당한 임금이 아니라면, 내년 최저시급에는 부당한 월급이 적용되나요?

    ☞내년에도 기본급을 1,822,480원을 받게 된다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3. 5인미만 사업장인경우에는 상황이 다른지 궁금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수당 / 야간수당 / 휴일수당이 없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마지막으로 부당한 경우, 신고를 하게되면 저에게 사실상 이득이 되지 않을까요? (이직에 불리함, 돈을 받기 위한 수많은 절차등)

    ☞부당한 경우라면 반드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알아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근로계약서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107a61f5320ee86b261bd1490774cdd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첫 상담시 쿠폰사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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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저와 같은 경우는 부당한 임금이라고 볼 수 있나요?

    주휴수당은 주말에 일하는 부분과 무관하게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40시간초과하여하는 토요일 근로또는 평일근로가 월 11시간을 초과하거나,

    휴일근로로 월 2.5시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지급해야합니다.


    2. 부당한 임금이 아니라면, 내년 최저시급에는 부당한 월급이 적용되나요?

    기본급이 1914440원이상 되지 않는다면 최저시급미달에 해당합니다.


    3. 5인미만 사업장인경우에는 상황이 다른지 궁금합니다.

    가산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4. 마지막으로 부당한 경우, 신고를 하게되면 저에게 사실상 이득이 되지 않을까요? (이직에 불리함, 돈을 받기 위한 수많은 절차등)

    1번의 시간을 초과한 부분 이 존재하여 입증이 가능하다면 노동청 신고도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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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3.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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