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제 월급은 저시급보다 못 받는건가요?
4년차인데, 계속 월급은 오르지 않았고, 연봉협상도 거부당했습니다.
제가 받는 월급이 최저시급보다 못한건지, 계산법이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저의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전 월급은 200만원 (연봉제-2400만원)
2.주5일제, 주말업무시 수당없음
: 월급에 당연히 주휴수당은 포함되어 있음. 주말근무시 주휴수당받지 않냐면서 추가수당을 거부당함
3. 야근수당은 없음
인사팀에 수당 요구했을 때 들은 답변:
제 연봉은 오후7시까지 일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다고함
4. 출근시간은 오전 8시, 퇴근은 6시, 잦은 야근, 철야, 출장이 있음
(점심시간: 12시~13시)
5. 출장시 출장비: 1박당 2만원, 밥값 끼니마다 만원이내
6. 재직중인 회사는 자회사임,
본회사 직원과 같이 일하는중.
실제로 제 업무지시를 내리는 모든 상사는 본회사 뿐임.
7. 5인 이상 사업장, 주식회사
8. 소속된 자회사는 직원이 7명이나, 실제 일하는 현장엔 본회사 사람들과 일하는중 (본회사 직원 40여명)
8. 모든 업무는 본회사 내부에서 진행중.
자회사의 사업자등록지 주소는 유령공장임
8. 입사시 계약서에는 '디자인업무'라고 명시되어 있었으나, 현재 현장에서 본회사 시급제 현장직과 일하는중.
추가로 사무업무도 보는중.
9. 급여명세서 내용
: 4년간 200만원에 맞추어 아래 금액의 비율이 변경됨
ㅡ세전 월급: 200만원 / 세후수령월급: 1,876,370원
ㅡ기본급: 1,822,480원
ㅡ연장근로수당: 143,880원
ㅡ휴일근무수당: 33,640
ㅡ특근수당, 기대수당, 식대, 연차수당, 임금인상소급분, 차량보조금, 심야수당, 미지급성과급, 연구수당...등등: 없음
ㅡ4대보험 및 각종 소득세: 123,630원
정말 죄송하지만, 위와 같은 상황에서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1. 저와 같은 경우는 부당한 임금이라고 볼 수 있나요?
2. 부당한 임금이 아니라면, 내년 최저시급에는 부당한 월급이 적용되나요?
3. 5인미만 사업장인경우에는 상황이 다른지 궁금합니다.
4. 마지막으로 부당한 경우, 신고를 하게되면 저에게 사실상 이득이 되지 않을까요? (이직에 불리함, 돈을 받기 위한 수많은 절차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