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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04

연차를 다 소진하지 못하면 수당으로 받을 수 없나요?

연차를 다 소진하지 못하면 회사에서는 연말에 모두 사라진다고 하는데요 법적으로도 해당되나요?

일ㅇ 바빠 연말까지 소진이 어려운데요

소진 못한 일수에 대하여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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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백승재 노무사blue-check
    백승재 노무사21.11.06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연차를 다 소진하지 못하면 회사에서는 연말에 모두 사라진다고 하는데요 법적으로도 해당되나요?

    일ㅇ 바빠 연말까지 소진이 어려운데요

    소진 못한 일수에 대하여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1. 무조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의 사용촉진을 절차대로 시행하지 않았다면,

    1년 미사용시 연차수당으로 전환되니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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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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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함이 원칙이나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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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의 취지는 근로자의 임금 보전이 아니라, 근로자에게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는 기한 내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불가피하게 이를 사용하지 못했을 시 사용자가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였다면, 사용자의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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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발생후 1년이 지나면 소멸하며, 사용하지 못해 소멸하게 된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연차촉진제도를 사용한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다음의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1. 연차 소멸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연차소멸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이때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일을 정하여 통보했을 때, 근로자가 출근하면 사용자는 노무수령거부의 적극적 의사표시를 해야 연차촉진제도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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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에서 연차촉진을 사용하였는데도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당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소멸되며,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바쁘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연차를 반려하게 된다면 연차수당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연차유급휴가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ae37191939d8d039da310a5dfa8f82e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첫 상담시 쿠폰사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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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3.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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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진 못한 일수에 대하여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근로기준법상 연차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운영한 경우라면

    연차보상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청구권이 소멸하더라도 수당청구권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아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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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성희재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실제로 사용하여 휴식하는 것에 취지를 두고 있으며, 사용기한까지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사용수당으로 보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편,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촉진'를 규정하여, 회사가 직원에게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했다면,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해 미사용수당을 보장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법상 유효한 연차사용촉진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회사가 위 1. 2. 사항을 충분히 이행하였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회사로부터 위 사용촉진을 받으셨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실무적으로, 회사와 직원 양측의 합의가 있다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를 내년까지 이월시켜 사용하는 방법을 취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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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1년후에는 소멸하여 수당으로 전환이 됩니다. 따라서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연차는 별도 합의가 없다면 더이상

    사용하지 못하며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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