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년계약직으로 일을 하고있습니다
이제 곧 1년이 다 되어가고 재계약을 하게되는데 개인사정으로 재계약 후 한두달 정도 더 일을하고 그만 두어야합니다
그럼 재계약을 하면서 생기는 연차 15개의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1년을 다니면서 그에대한 보상으로 연차 15개가 주어지는걸로 아는데 그렇다면 그만두면서 쓰지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1. 네. 1년 이상 2년 미만을 계속근로하고 퇴사를 하므로,
최대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미사용분은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