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계약직 재계약 후 퇴사시 연차수당 질문입니다
1년계약직으로 일을 하고있습니다
이제 곧 1년이 다 되어가고 재계약을 하게되는데 개인사정으로 재계약 후 한두달 정도 더 일을하고 그만 두어야합니다
그럼 재계약을 하면서 생기는 연차 15개의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1년을 다니면서 그에대한 보상으로 연차 15개가 주어지는걸로 아는데 그렇다면 그만두면서 쓰지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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