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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돌고래228
독특한돌고래22821.11.04

퇴직금 지연 이자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2020년 2월에 퇴직하였습니다.

퇴직금 절반은 20년 7월에 받았고 나머지는 21년 10월에 받았습니다.

지연 이자에 대하여 문의 하였지만 답변이 없네요.

지연 이자를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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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20년 2월에 퇴직하였습니다.

    퇴직금 절반은 20년 7월에 받았고 나머지는 21년 10월에 받았습니다.

    지연 이자에 대하여 문의 하였지만 답변이 없네요.

    지연 이자를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1. 지연이자는 고용노동청에서는 지급명령하지 않습니다.

    형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민사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분할 지급에 대해 합의한 바가 없다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 이는 노동청의 임금체불진정절차로는 받을 수 없고 민사소송으로만 청구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연이자가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지연이자을 지급하지 않는 것도 임금체불에 해당하지만 노동청에서 지연이자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만약 노동청에서 지연이자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는다면 따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 임금체불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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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 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

    위의 링크를 타고 임금체불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 지연 이자를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7.>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노동청에 청구해서는 받기 어려우며, 별도 민사소송제기해야합니다.


  •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임금,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지연이자는 민사상의 채권만 발생시킬 뿐 지연이자 미지급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으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할 수 없으며 민사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 1.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했을 경우, 동법 시행령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연이자율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지연이자 지급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3.지연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노동부에서는 지연이자를 임금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로 보지 않습니다. 이 경우 지연이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