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예상금액 궁금합니다.
실업급여 한달에 받는 대략적인 금액이 궁금하고,(계산이 어렵네요.. 계산직접 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합니다)수급기간?이 3개월에서 5개월로 바뀐게 맞나요?1일 구직급여액은 하한액인 60120원입니다.50세 미만이시라면 150일,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이시라면 180일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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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중도 퇴사자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최초입사일 : 2021.06.08퇴사일 : 2021.10.022021.09 급여 → 2021.10.10 지급완료Q1. 2021.10.01(금) - 2021.10.02(토) 급여 2일치 지급해야 하는 상황인데, 주휴1일 포함하여 총 3일 지급하여야 하나요 ?선생님의 소정근로일이 어떻게 되나요?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때 1개 발생합니다.예를 들어서,월~금요일로 주5일이 소정근로일이라면 주 5일 개근시에 주휴수당이 1개 발생하는 것입니다.Q2. 2021.10.30(토) 퇴사시 2021.10.31(일)에 대한 주휴수당 지급해야 하나요 ?소정근로일을 알아야 합니다.월~금요일까지라면, 일요일까지는 재직하고 퇴사를 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즉, 1)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고,2) 다음주 소정근로일 첫날의 하루 전 날까지는 재직하고 퇴사를 해야 마지막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예) 월~금요일이 소정근로일인 경우,5일 개근하고, 일요일까지는 재직하고 퇴사를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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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제 연말정산, 연차 이런경우는 어떨게헤야하나요?
연말정산을 근로소득세를 더 냈으면 환급받고, 덜 냈으면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만약에 병원에서 근로소득세를 모두 내고 있다면, 근로자는 여기에 관여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환급금은 병원에 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네트로 받은 임금안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한달 개근에 1개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사용하지 않고, 1년이 되기전에 퇴사하신다면 이것들을 연차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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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다가 프리랜서 수익이 일시 발생시 처리방법이 궁금합니다?
퇴직후 실업급여 수급중 프리랜서 소득이 일시 또는 정기적으로 발생시 처리방법이 궁금합니다. 소득의 규모에 따라서도 처리하는 기준이 다른지도 궁금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일체의 소득이 없어야 하는지요?1. 네. 일단,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발생한다면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일체 소득이 없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아래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소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수급자가 꼭 해야 할 신고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취업'에 해당하는 경우-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1개월 미만으로 고용·계약)-예술인으로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으로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회의 참석,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수익 창출 또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에 취업할 수 없고, 그 활동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전업 주식·부동산 투자자, 인터넷 개인 방송인,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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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주6일근무에대해서궁금해서여쭈어봅니다?
저는 하루 9시부터 21시30분까지 근무를합니다휴일은 일요일 하루입니다얼마전에 월급을 받았는데 기타수당에10만원정도가 마이너스로되있길래 여쭤보니개인일로 그날에 쉬었으니 그렇다고합니다근데기분이좀그렇더라구요그래서 여쭈어봅니다 맞는건지사업장은 사장님포함 총 4명이서근무를하고있습니다연차도뭐도 없고 그냥 일요일만 쉽니다1. 네. 일단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니, 법정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연장근로,휴일근로시 가산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2. 월급제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그 내용을 그대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특히 선생님의 휴게시간(식사포함)을 확인해야 월급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회사정보를 가리고 올려주시면 많은 노무사님들이 검토해 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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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배제가 실업급여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Q1. 업무배제가 실업급여 사유인가요?실업급여 사유가 맞다면 좀 더 체계적으로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필요한가요?(앞으로 녹음은 계속 할꺼에요)회사에서 강제로 계약을 해지한 상황이 아니므로(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아직은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그만두는 경우에는 아래 13가지 사유중 하나에 해당해야 수급사유로 인정됩니다.Q2. 연차발생일이 월 기준인가요?예) 11월 21일 입사인데11월1일에 발생인지' 21일 지나야 발생인지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입사일 기준)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4) 입사하고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5) 입사하고 4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6) 입사하고 5년 후 : 17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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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권고사직 거부 할시 어떻게 되나요?
300인 이상 외국기업 (사무직 월-금근무) 기준으로정규직도 권고사직 당할수 있나요???혹시 권고사직 거부 하면 어떻게 되나요???1. 권고사직이란, 여러 사유로 회사에서 사직을 권하여 근로자가 합의하여 그만두는 근로계약 합의해지입니다.그러므로 원하지 않으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거부하면 정상적으로 근무하시면 됩니다.평소처럼 근무를 하는데,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권고사직 당하면 실업급여는 나오는건가요???2. 네. 권고사직을 이유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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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근 후 집에서 근무
1. 일이 다 끝나고 집에 도착했는데 직장 상사나 업무 관련 사람들한테 카톡, 전화 등이 와서 일을 하면 연장 근무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업무지시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언제까지 하라는 시간이 명시되어야 청구하기 수월할 것입니다.몇 시간 동안 연속적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으로부터 일정하지 않게 연락을 받아서 건마다 얼마 안걸리거나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만큼의 시간을 합산하여 일했다고 쳐도 되나요?시간이 명시되지 않으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2. 그리고 업무 시작 시간보다 일찍 출근하여 30분 이상 근무할 때도 연장 근무로 볼 수 있나요??스스로 일찍 출근하는 것은 연장근로가 아닙니다.출근시간보다 30분 일찍 와서 근무하라는 명확한 지시가 있으면 연장근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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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법인내 계속 근무 성립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같은 법인 하에 회사가 두개인데 한쪽에서 계약직으로 근무 하다가 다른 회사의 계약직으로 옮기게 되도 계속 근로가 성립되나요? 따로 면접은 안봤고 다른 기관으로 가라고 해서 가게 됬습니다. 두 근무지 에서 일한 기간이 2년이 넘으면 무기계약직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각각 따로 봐야 하나요?1. 두 개의 사업장이 인사,회계관리 등에 있어서 독립성이 있다면 별개로 보고 계산합니다.반면에, 독립성 없이 하나로 운영된다면 합해서 계산합니다.실질적으로 하나의 회사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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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후 퇴사할 때 언제 말해야 하나요?
리고 월급날이 매월 10일인데 퇴사 처리가 된다면 11월10일날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것 인지 궁금합니다.만약 퇴사처리를 한 달 이후에 해준다 했을 때 한 달 동안 나가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을까요 ?1.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반드시 한달전에 통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한달전에 통보 안했다고 해서, 강제로 한달간 근무시키지 못합니다.후임채용 등의 문제로 미리 사직의사를 전달해 달라는 의미입니다.2. 임금은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다음 월급날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아래 규정을 회사에 알려주세요.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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