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근무 7개월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4월1일부터 적용중이구요.10월31일까지 일하고 매장사정이 안좋아져서 권고사직을 당할꺼같습니다.근로계약서 첨부하구요.공휴일을 빼야되는건지 추석이나 .180일 충족하는지 여부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 하는데, 주5일 근로자라면 충족할 수도, 미충족할 수도 있습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으로 처리하는 날 수입니다.1주일에 주휴일 포함하여 6일을 인정하는데,선생님의 경우 추석등 명절을 유급처리했다면 180일 충족합니다.반면에, 명절들을 무급으로 쉬었다면 미달될 수도 있으니 달력을 보시고 직접 세어보시기 바랍니다.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을 세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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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했는데 마지막 월급에서 쫌 덜 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름이 아니라 제가 퇴직을 한 후 몇일 안되서 월급을 받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설치라 한대 설치 끝나고 그만 뒀습니다 그리고 월급을 받아 보니 살짝 덜 주셨더라구요 물어보니까 제 월급이 밥값이랑 같이 나오는데 밥값은 빼고 준다는게 이게 맞나요??1. 밥값은 법정수당이 아닙니다.회사에 지급의무가 없다면 미지급할 수 있습니다.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봐야 더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지급의무를 명시했다면 지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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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이행과 퇴사여부에 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조항에1. 퇴사의사는 2달전에 밝혀야하며인수인계의 의무를 따른다.2. 1년 이상 근무라고 적혀있습니다만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그러면퇴사하기 힘든걸까요? 그리고 퇴사의사를 밝히고도새로운 사람이 들어오지 않으면 저는 계속 직장에묶여있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ㅠㅠ이러한 내용을 반드시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그냥 사직서 제출하고 한달 이후에 그만두시면 됩니다.후임 채용을 한달까지 기다려주시다가 그만두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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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개수 계산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8월 입사 하고 ~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데요. 1년 지난시점 부터 연차 15개로 계산해서 쓰면 되는 지. 아님 한달만근 하고 담달 1개씩 쓰다. 다음해 1월1월 기준으로 발생인 지 궁금 합니다.1. 네. 1년이 지나면 최대 26개 발생합니다.1년이 지나야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입사하고 한달 후부터 발생하는 것입니다.입사일 기준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4) 입사하고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5) 입사하고 4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6) 입사하고 5년 후 : 17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2. 위 내용은 입사일 기준입니다.회계연도 기준(1.1 기준이라면)은, 매년 1.1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그러나, 1년이 되기전에 발생하는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하는 것은 입사일 기준과 동일하게 발생합니다.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입사후 다음해 1.1 : 15개*(입사일부터 연말까지/365일) 발생3) 다음해 1.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4) 다음해 1.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5) 다음해 1.1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6) 다음해 1.1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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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에 근무시 1.5배 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40시간을 근무하면, 토요일 근로는 전체가 연장근로가 됩니다.연장근로시 통상임금 50퍼센트의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포괄된 근로시간까지는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지만,포괄약정된 근로시간보다 더 근무하면 당연히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일요일(=주휴일)에 근무를 하면,8시간까지는 1.5배를 추가지급,8시간 초과분은 2배를 추가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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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의 연차부여 의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차발생이 의무인가요?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소속이면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60조의 법정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됩니다.2. 의무일 경우 퇴사시 직전년도와 해당연도의 잔여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한가요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를 하면,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근로자는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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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때 법적으로 얼마전까지 통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 통보가 법적으로 정해진 기한이 있나요?당일 퇴사하는 경우도 들어봤고, 한달전에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회사에서 고소한다는 이야기도 들어봐서 어떤 법적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마찬가지로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하는 것도 법적으로 정해진 기한이 있는건가요?1.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직서가 수리되면 문제없이 그냥 그만두시면 됩니다.그 날은 당일이 될 수도 한달 이후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2. 그러나 이러한 회사의 사직 수리와 상관없이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사정이 있으면 그냥 퇴사하시면 됩니다.3.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하는 것에 대한 내용은 노동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고, 동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4. 해고에 대해서는 노동법에서 제한하고 있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사유, 절차가 정당하고 징계양정에 부합해야 해고가 정당해집니다.그렇지 않으면 부당해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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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계산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갑자기 수습기간 계산법이 궁금해져서 문의드립니다.1월 1일부터 입사하여 근로중인 경우, 3개월 수습기간의 종료일은 언제인가요?3월 31일인지, 4월 30일인지 헷갈리네요 ^^..1. 네. 1월1일부터 3개월은 3.31 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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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변경으로 인한 재입사처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둘다 사업체 법인등록번호와 법인상호만 다를뿐이지회사소재지며, 대표자 성함이며, 근로하는 근로자며 모두 동일 하고 근무하고있는 일또한 모두 동일 합니다1. 네.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이므로, 근로관계는 계속 이어집니다.변하는 것은 없습니다.최초 입사일이 퇴직금, 연차휴가 등의 기산점이 됩니다.2. 형식적으로 기존 회사 퇴사처리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계속근로입니다.이를 사유로 퇴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실업급여 사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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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시 상여금/성과급 계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절상여금, 연말상여금, 3개월마다 성과급을 받았습니다.그런데 받는 일자, 받는 금액 매번 달랐고월급명세서에는 조회안되고, 통장에는 상여금/성과급이라는 말없이 대체로 찍혀 있습니다.이런 경우 퇴직금 정산 방법이 궁금합니다.퇴직금에 포함될까요?그리고 상여금/성과급은 퇴직금 정산시 1년치 평균 금액으로 한다고 들었습니다.제가 알고 있는게 맞나요?1. 네. 임금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합니다.직전 1년간의 상여금등을 12로 나누고 3을 곱해서 최종 3개월 임금총액에 포함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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