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차발생이 의무인가요?
2. 의무일 경우 퇴사시 직전년도와 해당연도의 잔여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한가요
회사 답변은 계속 본인들은 연차부여 의무가 없다고 하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