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계산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갑자기 수습기간 계산법이 궁금해져서 문의드립니다.
1월 1일부터 입사하여 근로중인 경우, 3개월 수습기간의 종료일은 언제인가요?
3월 31일인지, 4월 30일인지 헷갈리네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월 1일부터 입사하여 근로중인 경우, 3개월 수습기간의 종료일은 언제인가요?
3월 31일인지, 4월 30일인지 헷갈리네요 ^^..
>> 3개월 수습기간의 종료일은 3.31.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월 1일부터 입사하여 근로중인 경우, 3개월 수습기간의 종료일은 언제인가요?
3월 31일인지, 4월 30일인지 헷갈리네요 ^^..
->1월 1일 입사할 경우 3개월 수습 근무 시 3월 31일까지가 수습기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월 1일부터 시작해서 3개월이라고 하면 3월 31일까지가 맞습니다. 4월 30일까지는 4개월입니다. 수습기간에 대해 노동법에서는 따로 규정한 것이 없으나, 최저임금법에는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으로 수습기간에 대하여 3개월 설정하려는 경우 1월 1일 입사자라면 3개월의 만료일은
3월 31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월1일부터 입사하여 근로중이면서, 1월 1일부터 3개월 수습기간을 규정하고 있다면, 3월 31일까지로 보시면 됩니다.
4월 30일까지 수습기간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월31일까지 입니다. 초일불산입원칙과 날짜 계산방법은 초일부터 마지막까지로 계산합니다. 예를들어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계산하면 3개월로 계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수습기간의 산정방식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통상적으로 질의와 같이 1월 초일에 입사한 경우, 3월 말일에 3개월을 근무한 것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갑자기 수습기간 계산법이 궁금해져서 문의드립니다.
1월 1일부터 입사하여 근로중인 경우, 3개월 수습기간의 종료일은 언제인가요?
3월 31일인지, 4월 30일인지 헷갈리네요 ^^..
1. 네. 1월1일부터 3개월은 3.31 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갑자기 수습기간 계산법이 궁금해져서 문의드립니다.
1월 1일부터 입사하여 근로중인 경우, 3개월 수습기간의 종료일은 언제인가요?
3월 31일인지, 4월 30일인지 헷갈리네요 ^^..
-> 3월말까지로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월 1일부터 입사하여 근로중인 경우, 3개월 수습기간의 종료일은 언제인가요? 3월 31일인지, 4월 30일인지 헷갈리네요
⇒ 수습기간을 3개월로 정했다면 1월 1일부터 3개월은 3월 31일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