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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코알라235
특출난코알라23521.10.23

근로계약서 이행과 퇴사여부에 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미술학원에서 일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현재 학원에서의 업무가 저와 맞지않아서

퇴사를 고민하는데요 현재 문제점은

근로계약서 조항에

1. 퇴사의사는 2달전에 밝혀야하며

인수인계의 의무를 따른다.

2. 1년 이상 근무

라고 적혀있습니다만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그러면

퇴사하기 힘든걸까요? 그리고 퇴사의사를 밝히고도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지 않으면 저는 계속 직장에

묶여있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ㅠㅠ

사유는 직장내 트러블과 갑질 등

개인의 백신예약 일정까지 조절하려고 하는등

제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일들때문에 퇴사

하려고 하는데 저 규칙 조항에 이미 사인을 해버려서

그럴땐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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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제 6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사 통보후 다음달 월급날까지 퇴사처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이론적인 것에 불과하고 퇴사처리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특별히 근로자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의 사전 퇴사 통보 조항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퇴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불가능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경우 당일 퇴사하더라도 큰 문제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이 없을 때 회사에 막심한 피해가 발생한다면 적어도 1달 전에는 퇴사의사를 밝히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질문자님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해 회사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회사는 질문자님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서에 2개월전 통보 및 1년이상 근무에

    동의하고 서명하였다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법에 따라 1개월 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하시면 계약서상 내용을 지키지

    않고 퇴사하였다 하더라도 법상 불이익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에서 사용자가 사직의사 표시를 받지 않는경우 1달 뒤 퇴사가 성립이 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서 퇴사를 제한하는 법이 없으므로 무단퇴사를 하여도 퇴직금이 줄어드는 점 이외에는 별도의 손해배상을 가할 수 없습니다.

    퇴사를 제한하는 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질의와 같이 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조항에

    1. 퇴사의사는 2달전에 밝혀야하며

    인수인계의 의무를 따른다.

    2. 1년 이상 근무

    라고 적혀있습니다만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그러면

    퇴사하기 힘든걸까요? 그리고 퇴사의사를 밝히고도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지 않으면 저는 계속 직장에

    묶여있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ㅠㅠ

    이러한 내용을 반드시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사직서 제출하고 한달 이후에 그만두시면 됩니다.

    후임 채용을 한달까지 기다려주시다가 그만두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사직시 통보기간에 대해 회사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경우에는 이를 준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통보기간이 장기일 경우에는 근로자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위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