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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특출난코알라235
특출난코알라235
21.10.23

근로계약서 이행과 퇴사여부에 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미술학원에서 일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현재 학원에서의 업무가 저와 맞지않아서

퇴사를 고민하는데요 현재 문제점은

근로계약서 조항에

1. 퇴사의사는 2달전에 밝혀야하며

인수인계의 의무를 따른다.

2. 1년 이상 근무

라고 적혀있습니다만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그러면

퇴사하기 힘든걸까요? 그리고 퇴사의사를 밝히고도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지 않으면 저는 계속 직장에

묶여있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ㅠㅠ

사유는 직장내 트러블과 갑질 등

개인의 백신예약 일정까지 조절하려고 하는등

제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일들때문에 퇴사

하려고 하는데 저 규칙 조항에 이미 사인을 해버려서

그럴땐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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