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포괄제 관련 연차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년동안 연차 다 못써도 임금 포괄제라 추가적으로 주는 돈이 없는데이럴경우 신고 가능한가요??임금 포괄제면 신고해도 소용없이 그냥 넘어가는 문제인가요억울해서요 ㅠ 답변 부탁드려요~~1. 연차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면 청구하지 못합니다.월급에 포함해서 받은 사실이 없다면 미사용분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선생님의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보면 더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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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주지않으려는 회사에서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퇴직일을소급적용하여8월31일로 .하였습니다.10월달에도 회사일로 출장을다녀 왔습니다. 퇴직금을 주지안으려고 퇴지금을 현금으로 받았다는 서류를 작성 하게 하였습니다. 다른 회사 일을 보고있었습니다.1. 퇴직일을 소급적용했다는 말씀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출장을 다녀왔다면 그 기간도 재직기간입니다.퇴직금을 실제로 현금으로 받지 않았다면, 거짓서류라고 소명하시기 바랍니다.정상적으로 퇴직금을 청구, 고용노동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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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제대로 지급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휴게시간을 알아야 정확하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주간근로, 야간근로시 각각 휴게시간(식사포함)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한달 약 주간 10번, 야간 10번을 근무하게 됩니다.휴게시간이 1시간씩 있다고 가정하고,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최저시급 8720원으로 계산하면,세전 292만원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휴게시간에 따라 금액이 많이 달라지니 참고하세요.아하 커텍츠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search/%EB%B0%B1%EC%8A%B9%EC%9E%AC/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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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4대보험 가입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왜 무조건 4대 보험을 적용해야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궁금합니다.무조건 의무로 4대보험을 가입해야하는 것인지,아니면 사업장 자율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사업장 측에서는 4대보험 , 원천징수(3.3%) 둘 중에4대보험 적용시 비용처리하기 더욱 좋은건가요?1. 네. 사업주에게 가입의무가 있습니다.가입해야 합니다.당장은 받는 금액이 줄어들어서 마음에 들지 않겠으나, 잘 활용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나중에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면 실업급여도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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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신고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처음엔 한번에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더니 퇴직한지 12일째 전화로 돈이 없어서 5개월로 나눠서 준다고 하고 100만원만 입금을 해준상태입니다 (퇴직금은 600만원입니다)확인해보니 사업장에서 내야하는 보험료도 3개월이나 미납인상태라 뭘믿고 5개월을 기다니냐 분할로 받는건 안되고 신고하겠다고 하니 신고하라고 하네요자기는 지급하겠다는 의지만 보이면 몇달이고 늦게줘도 상관없다고 5개월에 줄거 10개월씩 늦게주면 제가더손해라고너무 심보가 고약한데 벌금이나 더 확실한 불이익을 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좋은답변 부탁드려요1. 안타깝게도 사시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를 당해도 구제수단이 없습니다.2. 퇴직금은 일시 지급이 원칙입니다.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이니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고소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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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진정중 궁금증''''''''''''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 임금체불 진정에서사업주가 거짓주장을 계속하다3차 대질조사 마치고 저에게 개인적으로<체불액 전액+1달치>를 줄테니 근로관계종료로 합의 하자고 했습니다.1. 판단은 근로감독관이 할 것입니다.감독관에게 말씀드리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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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이전에 따른 실업급여 수령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근 부서전체가 서울에서 부산으로 근무지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출퇴근이 불가능하게 되어 실업급여 수령가능 한걸로 아는데 회사에서 퇴직시 사직서서에 뭐라고 기재해야만 하는걸까요??? 자의에 의한 퇴사로 기재하면 안될것 같은데 추후에 입증 할수만 있다면 사직서엔 본인의사로 인한 퇴사로 기재하여도 무관한지요? 만약 입증 할 서류가 필요하다면 어떤게 필요할까요?? 발령명령 같은게 있어여 하나요??1. 네. 먼저 부서 전직명령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회사에 발령명령서를 달라고 하거나 구두명령을 녹음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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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식대, 상여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 할 때 구두로 식대는 8000원씩 계산하여 매월 말일날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계약서상에는 명시되어있지 않음, 7월달까지는 식대 지급 받음)1. 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있으니 지급해야 합니다.하계휴가는 수습기간이 끝난 8월12일, 13일 다녀왔으며하계휴가에 대한 상여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8월 23일 (월) : 희망 퇴사일 8월 31일로 작성하여 사직서 제출8월 26일 (목) : 대표가 문자로 27일(금)까지만 출근 통보2. 역시 지급의무가 있으니 지급해야 합니다.추가로 연장근무수당도 받을수 있을까요?퇴근시 일일업무보고서를 sns로 전송하여 퇴근시간 기록은 남아있습니다3. 정해진 근로시간보다 더 근무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자 스스로 근무한 것은 해당하지 않고,사업주의 업무지시에 의한 초과근로만 청구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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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근무 10시간 주말포함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근 9시 19시퇴근 10시간출근 10시 30분 8시 30분 퇴근 10시간5인이상 근무합니다점심 30분 휴식시간 1시간 ((경우에따라 1시30분))주중 주말 포함해서 주 5일근무입니다1. 네. 식사포함 휴게시간 1시간 30분이라면1일 근로시간은 8.5시간입니다.주5일 근로라면선생님의 한달 급여는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기본급 : 주40시간, 209시간*시급연장근로수당 : 0.5시간*5일*4.345주*시급*1.5배끝.시급이 8720원이라면 세전 196만원입니다.그러므로, 세전 240만원, 250만원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상 문제없습니다.경력, 동종업계의 임금수준 등을 유료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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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치않는 사내 사적 모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원들의 의사는 형식적으로만 받습니다.강제적으로 당연히 참석해야한다는 분위기고1박 2일로 단합대회/야유회/산악회 등의 행사를 진행한다면 문제되는것이 없나요?업무와 관련이 있거나 연장근무같은것이 아닙니다.만약 불참시 불이익이 생긴다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답변 기다리겠습니다.1. 네.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정당한 이유없이 훈련,승진,보상,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특정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 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않음정당한 이유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제공이나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시킴정당한 이유없이 휴가나 병가,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행사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특정 근로자가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사적 심부름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반복적으로 지시정당한 이유없이 부서 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참여를 강요함집단 따돌림업무에 필요한 주요비품(컴퓨터,전화등) 미제공,인터넷·사내네트워크 접속차단 근로기준법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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