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식대, 상여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5인 미만 사업장이었고 (법인),
퇴사후 8월달 식대와 하계휴가 상여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받지 못한 주휴수당과 8월식대, 하계휴가 상여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개시일 : 2021년 5월 10일 부터
-소정근로시간 : 8시 30분부터 18시00분까지 (휴게시간 12시 00분 ~ 13시 30분)
-근무일/휴일 : 매주 5일, 토요일 격주 근무, 매주 일요일 휴일
-임금 : 1,823,000원
-상여금 : 있음 (1,900,000원) (수습3개월 90%) 설날30%, 추석30%, 하계휴가 20%, 연말20%
-임금지급일 매월10일
이렇게 명시되어있고
계약 할 때 구두로 식대는 8000원씩 계산하여 매월 말일날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계약서상에는 명시되어있지 않음, 7월달까지는 식대 지급 받음)
하계휴가는 수습기간이 끝난 8월12일, 13일 다녀왔으며
하계휴가에 대한 상여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8월 23일 (월) : 희망 퇴사일 8월 31일로 작성하여 사직서 제출
8월 26일 (목) : 대표가 문자로 27일(금)까지만 출근 통보
추가로 연장근무수당도 받을수 있을까요?
퇴근시 일일업무보고서를 sns로 전송하여 퇴근시간 기록은 남아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식대와 상여와 관련하여 법상 사업주가 소속 직원에게 지급해야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이 회사와 근로계약으로 이러한 부분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라면 회사는 이행을 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계약서
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구두로 체결한 근로계약도 효력을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2.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금까지 받지 못한 주휴수당과 8월식대, 하계휴가 상여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주휴수당은 기본급에 포함된 것으로 보여지며, 하계휴가가 어떤 기간 근로 시 발생되는 상여금인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추가로 연장근무수당도 받을수 있을까요?
☞연장근로수당의 경우 사용자의 지시로 인하여 근로한 것이라면 연장수당은 지급받지 못하나, 통상임금을 근로한 시간으로 곱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체불 관련 상담링크(첫상담 시 쿠폰으로 상담 가능)(유선 상담 가능)
https://connects.a-ha.io/products/43c7a44b3b8d974f9d0f1ed83a9e1ab4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기본급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식대는 계약서에 없더라도 관행적으로 지급해왔다면 받을 수 있고, 상여금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도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월급제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 포함되있는 것으로 봅니다.2. 30분 추가 수당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 및 근로기록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상여금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정해진바가 없는 바, 취업규칙 또는근로계약에 따라야합니다.
위 경우 근로계약에서 상여금이 존재하는 바, 청구가느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 할 때 구두로 식대는 8000원씩 계산하여 매월 말일날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계약서상에는 명시되어있지 않음, 7월달까지는 식대 지급 받음)1. 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있으니 지급해야 합니다.
하계휴가는 수습기간이 끝난 8월12일, 13일 다녀왔으며
하계휴가에 대한 상여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8월 23일 (월) : 희망 퇴사일 8월 31일로 작성하여 사직서 제출
8월 26일 (목) : 대표가 문자로 27일(금)까지만 출근 통보2. 역시 지급의무가 있으니 지급해야 합니다.
추가로 연장근무수당도 받을수 있을까요?
퇴근시 일일업무보고서를 sns로 전송하여 퇴근시간 기록은 남아있습니다3. 정해진 근로시간보다 더 근무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스스로 근무한 것은 해당하지 않고,
사업주의 업무지시에 의한 초과근로만 청구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