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식대, 상여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5인 미만 사업장이었고 (법인),
퇴사후 8월달 식대와 하계휴가 상여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받지 못한 주휴수당과 8월식대, 하계휴가 상여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개시일 : 2021년 5월 10일 부터
-소정근로시간 : 8시 30분부터 18시00분까지 (휴게시간 12시 00분 ~ 13시 30분)
-근무일/휴일 : 매주 5일, 토요일 격주 근무, 매주 일요일 휴일
-임금 : 1,823,000원
-상여금 : 있음 (1,900,000원) (수습3개월 90%) 설날30%, 추석30%, 하계휴가 20%, 연말20%
-임금지급일 매월10일
이렇게 명시되어있고
계약 할 때 구두로 식대는 8000원씩 계산하여 매월 말일날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계약서상에는 명시되어있지 않음, 7월달까지는 식대 지급 받음)
하계휴가는 수습기간이 끝난 8월12일, 13일 다녀왔으며
하계휴가에 대한 상여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8월 23일 (월) : 희망 퇴사일 8월 31일로 작성하여 사직서 제출
8월 26일 (목) : 대표가 문자로 27일(금)까지만 출근 통보
추가로 연장근무수당도 받을수 있을까요?
퇴근시 일일업무보고서를 sns로 전송하여 퇴근시간 기록은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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