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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조용한기린207
조용한기린207
21.10.14

퇴직금 미지급 신고방법 문의드립니다

코로나19로 사업장이 힘들다는 이유로 해고 당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고 근무한지는 2년 넘었습니다

처음엔 한번에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더니 퇴직한지 12일째 전화로 돈이 없어서 5개월로 나눠서 준다고 하고 100만원만 입금을 해준상태입니다 (퇴직금은 600만원입니다)

확인해보니 사업장에서 내야하는 보험료도 3개월이나 미납인상태라 뭘믿고 5개월을 기다니냐 분할로 받는건 안되고 신고하겠다고 하니 신고하라고 하네요

자기는 지급하겠다는 의지만 보이면 몇달이고 늦게줘도 상관없다고 5개월에 줄거 10개월씩 늦게주면 제가더손해라고

너무 심보가 고약한데 벌금이나 더 확실한 불이익을 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좋은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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