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미지급 신고방법 문의드립니다
코로나19로 사업장이 힘들다는 이유로 해고 당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고 근무한지는 2년 넘었습니다
처음엔 한번에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더니 퇴직한지 12일째 전화로 돈이 없어서 5개월로 나눠서 준다고 하고 100만원만 입금을 해준상태입니다 (퇴직금은 600만원입니다)
확인해보니 사업장에서 내야하는 보험료도 3개월이나 미납인상태라 뭘믿고 5개월을 기다니냐 분할로 받는건 안되고 신고하겠다고 하니 신고하라고 하네요
자기는 지급하겠다는 의지만 보이면 몇달이고 늦게줘도 상관없다고 5개월에 줄거 10개월씩 늦게주면 제가더손해라고
너무 심보가 고약한데 벌금이나 더 확실한 불이익을 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좋은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처음엔 한번에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더니 퇴직한지 12일째 전화로 돈이 없어서 5개월로 나눠서 준다고 하고 100만원만 입금을 해준상태입니다 (퇴직금은 600만원입니다)
확인해보니 사업장에서 내야하는 보험료도 3개월이나 미납인상태라 뭘믿고 5개월을 기다니냐 분할로 받는건 안되고 신고하겠다고 하니 신고하라고 하네요
자기는 지급하겠다는 의지만 보이면 몇달이고 늦게줘도 상관없다고 5개월에 줄거 10개월씩 늦게주면 제가더손해라고
너무 심보가 고약한데 벌금이나 더 확실한 불이익을 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좋은답변 부탁드려요
1. 안타깝게도 사시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를 당해도 구제수단이 없습니다.
2. 퇴직금은 일시 지급이 원칙입니다.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이니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고소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근무한 상태에서 해고를 당한 경우 30일전 해고예고의무가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서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4대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사용자가 4대보험료 공제 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2.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7.>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퇴직금은 퇴직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14일이 지난 후에도 근로자와의 합의 없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체불된 임금이 지연될수록 체불금 지연이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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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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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이상 퇴직금을 포함한 모든 금품은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입니다. 노동부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하고,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다만 형사처벌은 금액이 크지 않으면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 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
위의 링크를 타고 임금체불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퇴사후 14일이내 지급해야합니다. 당사자간 별도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한 전액지급해야합니다.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분할지급한다면 노동청 진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2. 미납된 보험료의 경우 건강, 산재, 고용은 문제가 없으나, 국민연금의 경우 가입기간에서 불이익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라도 납부요청하시기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