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4대보험 가입 필수인가요?
현재 아르바이트로 주 35시간 일하고 있습니다.
기존 월급 정산시에는 원천징수 3.3% 공제된 뒤 월급이 들어왔으나,
이번 달부터는 무조건 4대 보험을 적용해야한다고 하셔서 10% 정도 공제되었습니다.
왜 무조건 4대 보험을 적용해야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무조건 의무로 4대보험을 가입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장 자율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사업장 측에서는 4대보험 , 원천징수(3.3%) 둘 중에
4대보험 적용시 비용처리하기 더욱 좋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왜 무조건 4대 보험을 적용해야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무조건 의무로 4대보험을 가입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장 자율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사업장 측에서는 4대보험 , 원천징수(3.3%) 둘 중에
4대보험 적용시 비용처리하기 더욱 좋은건가요?
1. 네. 사업주에게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가입해야 합니다.
당장은 받는 금액이 줄어들어서 마음에 들지 않겠으나, 잘 활용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나중에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면 실업급여도 수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로 근무를 하는 경우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라면
관련 법에 따라 4대보험(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회사나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느 경우로 세금처리를 하든 회사에서 비용처리하는데 차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조건 의무로 4대보험을 가입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장 자율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사업장 측에서는 4대보험 , 원천징수(3.3%) 둘 중에
4대보험 적용시 비용처리하기 더욱 좋은건가요?
- 사업장은 3.3%가 비용처리가 간편합니다. 다만,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율로 선택해선 안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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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아르바이트로 주 35시간 일하고 있습니다.
기존 월급 정산시에는 원천징수 3.3% 공제된 뒤 월급이 들어왔으나,
이번 달부터는 무조건 4대 보험을 적용해야한다고 하셔서 10% 정도 공제되었습니다.
왜 무조건 4대 보험을 적용해야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무조건 의무로 4대보험을 가입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장 자율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사업장 측에서는 4대보험 , 원천징수(3.3%) 둘 중에
4대보험 적용시 비용처리하기 더욱 좋은건가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2.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3.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4.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5.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고용보험료/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의 자율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계신것이기 때문에 고용/산재/연금/건강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사용자 측에서도 원천징수가 금전적으로 이득이지만, 4대보험 미가입으로 신고 시 사용자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질문과 별개로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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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은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나 단기간 일하는 일용 근로자 등을 제외하면 모든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3.3% 공제는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 신고에 해당하고 많이 쓰는 방법이지만 사실 불법입니다. 사업주에게 4대보험 가입이 특별히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르바이트든 정규직이든 근로자의 계약 형태를 불문하고 월 60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의무사항).
공제금액이 크게 느껴질 수도 있겠으나, 4대보험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산재보험은 사용자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고 추후 실업급여 신청이나 국민연금 가입기간 산입 등 결코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제도는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이라면 가입 상이 됩니다.
단,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및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은 제외 됩니다.
1달 60시간 이상 근무하면 4대보험은 무조건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 측에서는 4대보험 , 원천징수(3.3%) 둘 중에
4대보험 적용시 비용처리하기 더욱 좋은건가요?
사업주입장에서 3.3공제하는 것이 비용처리면에서 훨씬 수월합니다.
위 처리는 간이사업자로 근로자가 아닌사람에 대해서 처리방식이며, 근로자에 해당하는자를 위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은 편법입니다.
근로자인경우로 월60시간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경우라면 의무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4대보험의 경우 사업주부담분도 상당하므로,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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