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주지않으려는 회사에서 받을수있나요?

2021. 10. 15. 00:08

회사에서 퇴직일을소급적용하여8월31일로 .하였습니다.10월달에도 회사일로 출장을다녀 왔습니다. 퇴직금을 주지안으려고 퇴지금을 현금으로 받았다는 서류를 작성 하게 하였습니다. 다른 회사 일을 보고있었습니다.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 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

 

위의 링크를 타고 임금체불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2021. 10. 15.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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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퇴직일을소급적용하여8월31일로 .하였습니다.10월달에도 회사일로 출장을다녀 왔습니다. 퇴직금을 주지안으려고 퇴지금을 현금으로 받았다는 서류를 작성 하게 하였습니다. 다른 회사 일을 보고있었습니다.

    1. 퇴직일을 소급적용했다는 말씀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출장을 다녀왔다면 그 기간도 재직기간입니다.

    퇴직금을 실제로 현금으로 받지 않았다면, 거짓서류라고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적으로 퇴직금을 청구, 고용노동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10. 1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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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정황을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재직기간은 근로내역을 입증할 자료가 있다면 정정이 가능할 것입니다만, 퇴직금을 현금으로 얼마 받았다는 서류를 작성했다면 반증이 없는 이상 그 서류가 거짓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2021. 10. 15.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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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로서 실제 퇴사일까지 근로제공한 사실(업무명령, 입금내역, 출퇴근기록)을 증빙할 경우

        게속근로로 볼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소급하여 작성한것은 사문서 위조에 해당할것인 바,

        형사 고발조치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2021. 10. 15.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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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2.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2021. 10. 15.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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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을 현금으로 받았다는 서류를 어떻게 작성하였는지 알 수 없으나,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은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또한, 회사근무를 하였는데 퇴직일을 소급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파악과 임금체불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 임금체불 관련 상담링크(첫상담 시 쿠폰으로 상담 가능)(유선 상담 가능) 

            https://connects.a-ha.io/products/43c7a44b3b8d974f9d0f1ed83a9e1ab4

            2021. 10. 15.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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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입사일 기준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십시요 위에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퇴직금을 현금으로 받았다는 서류 작성이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으므로

              회사와 이러한 서류 작성시 나눴던 대화내용 등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16.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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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1. 10. 16.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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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1. 10. 16.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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