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임금체불 진정에서
사업주가 거짓주장을 계속하다
3차 대질조사 마치고 저에게 개인적으로
<체불액 전액+1달치>를 줄테니 근로관계종료로 합의 하자고 했습니다.
그럼 위 사실은 곧, 체불사실을 인정하는것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