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진정중 궁금증''''''''''''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에서
사업주가 거짓주장을 계속하다
3차 대질조사 마치고 저에게 개인적으로
<체불액 전액+1달치>를 줄테니 근로관계종료로 합의 하자고 했습니다.
그럼 위 사실은 곧, 체불사실을 인정하는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 임금체불 진정에서
사업주가 거짓주장을 계속하다
3차 대질조사 마치고 저에게 개인적으로
<체불액 전액+1달치>를 줄테니 근로관계종료로 합의 하자고 했습니다.
1. 판단은 근로감독관이 할 것입니다.감독관에게 말씀드리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 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
위의 링크를 타고 임금체불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체불액 전액 + 1달치를 준다고 하는 것이 체불사실을 인정하는 간접증거가 될수는 있겠지만, 명확하게 체불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에 지급한다고 보기는 어려울수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차 대질조사 마치고 저에게 개인적으로
<체불액 전액+1달치>를 줄테니 근로관계종료로 합의 하자고 했습니다.
그럼 위 사실은 곧, 체불사실을 인정하는것 아닌가요?
->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 금액을 정하는 것 자체로 임금체불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의 경우 부당해고가 문제되는 상황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합의금의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럼 위 사실은 곧, 체불사실을 인정하는것 아닌가요?
->체불액 전액을 지급한다면 체불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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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체불액 전액 및 추가 한달치 급여를 지급하는것을 제시하고 근로관계 종료로 합의하자고 제안을
하였다면 서둘러 분쟁 및 질문자님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려는 의미로 보입니다. 아마 질문자님은 해당 회사에 계속근무를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계속근무 의사가 없다면 경험상 체불액 전액
과 한달치를 추가로 지급하는 부분은 나쁜 조건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체불사실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분쟁의 종결, 혹은 위로금의 명목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합의를 했다고 해서 체불사실을 인정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체불사실의 인정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업급여 등을 위해 체불의 입증이 필요하다면 사업주 확인서나 체불금품확인원 등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체불액 전액+1달치>를 줄테니 근로관계종료로 합의 하자고 했습니다.
그럼 위 사실은 곧, 체불사실을 인정하는것 아닌가요?
위 사정만으로 임금체불사실을 인정한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해당합의서에서 민형사 문제제기 않는것에 동의하는 경우
추후 진정등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금액이 본인이 계산한 금액과 큰차이가 없다면 합의하는 것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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