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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흑로25121.10.14

노동청 진정중 궁금증''''''''''''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에서

사업주가 거짓주장을 계속하다

3차 대질조사 마치고 저에게 개인적으로

<체불액 전액+1달치>를 줄테니 근로관계종료로 합의 하자고 했습니다.

그럼 위 사실은 곧, 체불사실을 인정하는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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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에서

    사업주가 거짓주장을 계속하다

    3차 대질조사 마치고 저에게 개인적으로

    <체불액 전액+1달치>를 줄테니 근로관계종료로 합의 하자고 했습니다.


    1. 판단은 근로감독관이 할 것입니다.

    감독관에게 말씀드리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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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 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

    위의 링크를 타고 임금체불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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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체불액 전액 + 1달치를 준다고 하는 것이 체불사실을 인정하는 간접증거가 될수는 있겠지만, 명확하게 체불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에 지급한다고 보기는 어려울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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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차 대질조사 마치고 저에게 개인적으로

    <체불액 전액+1달치>를 줄테니 근로관계종료로 합의 하자고 했습니다.

    그럼 위 사실은 곧, 체불사실을 인정하는것 아닌가요?

    ->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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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 금액을 정하는 것 자체로 임금체불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의 경우 부당해고가 문제되는 상황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합의금의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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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럼 위 사실은 곧, 체불사실을 인정하는것 아닌가요?

    ->체불액 전액을 지급한다면 체불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 임금체불 관련 상담링크(첫상담 시 쿠폰으로 상담 가능)(유선 상담 가능)

    https://connects.a-ha.io/products/43c7a44b3b8d974f9d0f1ed83a9e1ab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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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체불액 전액 및 추가 한달치 급여를 지급하는것을 제시하고 근로관계 종료로 합의하자고 제안을

    하였다면 서둘러 분쟁 및 질문자님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려는 의미로 보입니다. 아마 질문자님은 해당 회사에 계속근무를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계속근무 의사가 없다면 경험상 체불액 전액

    과 한달치를 추가로 지급하는 부분은 나쁜 조건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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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체불사실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분쟁의 종결, 혹은 위로금의 명목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합의를 했다고 해서 체불사실을 인정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체불사실의 인정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업급여 등을 위해 체불의 입증이 필요하다면 사업주 확인서나 체불금품확인원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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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체불액 전액+1달치>를 줄테니 근로관계종료로 합의 하자고 했습니다.

    그럼 위 사실은 곧, 체불사실을 인정하는것 아닌가요?

    위 사정만으로 임금체불사실을 인정한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해당합의서에서 민형사 문제제기 않는것에 동의하는 경우

    추후 진정등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금액이 본인이 계산한 금액과 큰차이가 없다면 합의하는 것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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