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통보 후 갑작스럽게 근무지 이동시키면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일전에 퇴사를 통보했는데퇴사를 결정한 후 대표님께서 저에게 남은 30일동안 본사에 있지 말고다른 근무지(직영점)으로 가서 일하라고 하면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을까요?근로계약서는 잘 모르겠는데.. 올 초에 받은 연봉계약서에 소재지는 현재 다니고 있는 본사로 적혀있습니다.다른 근무지(직영점)으로 이동하게 되면 하는 업무, 근무 지역, 근무 시간 등 여러 조건이 많이 달라져서이동하기가 어려워서요 ..ㅠ1. 네. 퇴사 통보후에 이러한 결정이 있었다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보입니다. 관할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10.14 이후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에는 제재규정이 없었는데 과태료 500만원 규정이 신설되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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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능력 이 떨어지는 직원에게 처벌 개념의 불이익 범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을 너무 못하는 직원 이 있는데요업무상 과실도 많고 직접적 금전적인 피해도 있고업무시간이 늘어난다거나 하는 간접적인 피해도 많습니다.퇴사 시키는 것 말고 불이익을 줄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합법적인 범위 내에서요감봉, 연차소진 같은 불이익 줘도 될까요?1. 취업규칙상의 징계사유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이에 해당하면 해고뿐 아니라(해고는 최후의 수단임),이보다 가벼운 시말서제출, 감봉, 정직 등이 가능합니다.반복되는 경우에 수위를 높여가면 됩니다.연차소진은 시키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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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사 이전까지 체불된 월급을 다 받는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는지요??(제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이직 전까지 급여를 다 받아도 밀린 기록이 있으면 신청 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아래에 해당해야 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임금체불 2개월 이상의 구체적 의미는 이직일 이전 1년 사이에1)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2)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3)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2. 만일 체불된 상태+퇴직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룬다면, 제가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현재도 임금체불중입니다. 재직중에도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고, 퇴사후 바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강력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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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 근무자 휴일근로수당 발생 및 대휴갈음여부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당사는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일단 빨간날은 모두 1배 유급처리 됩니다.일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일을 했다면? 당연히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게 됩니다.그러므로, 1번, 3번은 8시간까지는 1.5배를 추가지급, 8시간 이후는 2배를 추가지급하게 됩니다.휴일근로에 대한 보상휴가는 아래 절차에 의합니다.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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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연차수당, 4대보험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0/15일 퇴직을 하기로한 사람입니다.잔여연차가 11일 남았는데 연차를 전부 소진해 11월1일 퇴사로 하게될때주휴수당+(복지포인트 5만원)을 더 받게 되어 이득이라고 생각하는데인사팀에서는 4대보험 공제로 10월 말일 퇴사로 하는게 더 유리 하다고 합니다.그리고 31일 주말 퇴직이 가능한지 궁굼합니다전문가님들이 보실때 어떤게 나을거 같은지 궁굼합니다.연봉은 3300입니다.1. 네. 4대보험관련해서는 11월로 넘기지 않는 것이 더 좋습니다.2. 근로자는 원하는 날에 퇴사할 수 있으니 금전적으로 더 유리하게 처리하시려면그냥 10월 말까지 실제 근로하시고 퇴사하시기 바랍니다.그래서 남은 연차휴가는 별도 연차수당(돈)으로 받는 것이 더 유리할 것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하여 사용하는 것이므로, 회사에서 강제로 사용케 하지 못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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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근무조건 대응 방법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제 저는 개인병원에서근무중이고 20년 12월에 오픈한 병원이고5인미만 병원입니다오픈하고 2~3개월을 제외하고는(근로계약서에도 근무시간이평일 기준 10시~7시로 계약했고경우에 따라서 추가 근무 할수있다 써있었음정확하게 얼만큼 추가 근무한다 공지하지 않았음)지금까지 한달에 4~5일 빼고는항상 7시 40분~50분 퇴근을 하였고월차나 연차도 없고 주5일 근무이긴 한데요1.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봐야 더 구체적으로 상담해 드릴 수 있습니다.2. 안타깝게도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월차포함)가 발생하지 않으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도 미발생합니다.3. 그러나 근로계약서상 계약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키면 당연히 그 시간에 대한 1배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병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청구하시려면 이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퇴근내역, 업무지시 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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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및 퇴직금 수령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9년 4월 부터 (주6일 근무 1일 휴무) 1년간 일급 10만원으로 계산하여 정산 받았으나 2020년 6월 부터 월급 300만원수령 21년 8월 퇴사 하였습니다. 이같은 경우 2019년 04월 부터 월급으로 받기전까지의 근로일수에 대한 주휴수당 수령 할 수 있을까요?1. 네. 일급으로 받던 기간에 그 일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계약(구두계약 포함)을 하지 않았다면주휴수당을 미지급한 것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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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부서이동을 요청하였는데 퇴사하라고한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서 이동 신청을 하였는데 퇴사하라고 한다면 신고 혹은 구제할 방법이 있나요?특별한 사유없이 단지 부서이동 요청을 하여 신경쓰게 했다는 이유로 퇴사를 하라고 한다면 노동청 고발같은게 효력이 있는지요? 있다고해도 계속 회사를 다닐수는 있는지?1. 일단 거부하시면 됩니다.2. 그래도 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이는 해고이므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해고일로 3개월내 구제신청해야 하니 참고하세요.해고를 했다는 증거를 최대한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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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의 기준은 무엇인가요?그리고 특근수당 계산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여금을 포함하거나 비포함일 경우 각각 예를 들어 설명 부탁드립니다.그리고 주말과같은 공휴일에 근무시 특근 수당은 어떤 회사건 간에 임금의 1.5배가 맞는지요?이것 역시 예를 들어 설명 부탁드립니다.예) 월급 200인 사람이 주말에 8시간 근무 시 받을 특근수당?1. 연봉에 대해서는 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당사자간(회사 근로자간) 계약에 따릅니다.2.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를 올려주시면 검토해 드릴 수 있습니다.3.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시 통상시급의 0.5배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상시 5인 미만은 지급의무가 없습니다.4. 쉬는 날에 나와서 근무를 하면 휴일근로입니다.이 휴일근로수당이 명시적으로 계산되어서 임금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8시간까지 1.5배를 추가 지급, 8시간 이후는 2배를 추가 지급합니다.아래 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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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회사 경영난에 의한 권고사직 실업급여 수급가능 유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와 같이 되어있는데 현 회사에서 1달정도 근무하다가 코로나 여파로 회사가 버티지 못해 대규모 직원정리를 하여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수습기간 중이였습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 이전직장포함 180일 이상 되어 실업급여를 수급하려하는데 수급자격이 되나요?어떤 블로그 글을 봤는데 권고사직의 경우 수습기간인 자는 수급자격이 안된다는 글이 있던데고용보험 홈페이지에는 어디에도 그런 글이 존재하지 않아 혼란스러워 질문드립니다.1. 네. 비자발적 이직이므로 가능합니다.아래에 해당하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고용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수습기간과 관련없습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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