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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24

불합리한 근무조건 대응 방법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현제 저는 개인병원에서

근무중이고 20년 12월에 오픈한 병원이고

5인미만 병원입니다

오픈하고 2~3개월을 제외하고는

(근로계약서에도 근무시간이

평일 기준 10시~7시로 계약했고

경우에 따라서 추가 근무 할수있다 써있었음

정확하게 얼만큼 추가 근무한다 공지하지 않았음)

지금까지 한달에 4~5일 빼고는

항상 7시 40분~50분 퇴근을 하였고

월차나 연차도 없고 주5일 근무이긴 한데요

수요일 쉬는데신 토요일에 4시까지 근무하고

근로자의날도 근무

10월 9일 공휴일이나

대체 공휴일도 똑같이 근무를 합니다

그렇다고 수당을 주시는것은 없습니다

이유는

5인 미만이라서 법에 접촉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렀습니다

아~~

지난달부터 같이 일하는

선생님하고 한달에 한번

한시간 일찍 퇴근 시켜 주시긴 하네요

그동안 매번 늦게

퇴근해서 미안 하다구요

그러매도 제가 그만두지 못하는것은

제가 나이가 많아서

그만두면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기 때문 입니다

이렇게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지

답답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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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송인영 노무사blue-check
    송인영 노무사21.09.2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휴가규정(근로기준법 제60조), 연장,야간,휴일 근로시 가산수당 규정(제56조), 근로시간 제한(제50조)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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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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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당은 아니더라도 일한만큼의 시급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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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제 저는 개인병원에서

    근무중이고 20년 12월에 오픈한 병원이고

    5인미만 병원입니다

    오픈하고 2~3개월을 제외하고는

    (근로계약서에도 근무시간이

    평일 기준 10시~7시로 계약했고

    경우에 따라서 추가 근무 할수있다 써있었음

    정확하게 얼만큼 추가 근무한다 공지하지 않았음)

    지금까지 한달에 4~5일 빼고는

    항상 7시 40분~50분 퇴근을 하였고

    월차나 연차도 없고 주5일 근무이긴 한데요

    1.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봐야 더 구체적으로 상담해 드릴 수 있습니다.

    2. 안타깝게도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월차포함)가 발생하지 않으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도 미발생합니다.

    3. 그러나 근로계약서상 계약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키면 당연히 그 시간에 대한 1배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병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청구하시려면 이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퇴근내역, 업무지시 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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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발생하지 않습니다.

    2. 근로자의 날근무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나, 5인미만 사업장이므로 가산수당 별도 지급할 의무없습니다.

    1배처리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3.30인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일 중 공휴일, 대체공휴일 모두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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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이므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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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주휴일, 해고예고, 재해보상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법령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질의와 같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및 시간외근로수당 관련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이를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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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와 관련한 규정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사업주의 경우 소속 직원

    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법상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도 유급휴일로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평상시 근무일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근로자의 날은 유급으로 보장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원래의

    종업시간과 달리 사업주의 지시로 추가시간 근로가 있었다면 그에 대한 추가임금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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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5인 미만이라면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휴가는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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