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업무능력 이 떨어지는 직원에게 처벌 개념의 불이익 범위?
안녕하세요
노무사 여러분
일을 너무 못하는 직원 이 있는데요
업무상 과실도 많고 직접적 금전적인 피해도 있고
업무시간이 늘어난다거나 하는 간접적인 피해도 많습니다.
퇴사 시키는 것 말고 불이익을 줄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요
감봉, 연차소진 같은 불이익 줘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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