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케줄 근무자 휴일근로수당 발생 및 대휴갈음여부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30인이상 기업입니다.
공휴일 있는 주에 근무시 휴일근로수당 지급 관련 해서 질문드립니다.
저희 직원들은 월급제이고 매장직이라 스케줄 근무로 매주 주휴일 및 무급휴무일이 변동되고 주5일근무입니다.
다음의 세 근로자에 대해서 휴일근로수당 발생여부가 궁금합니다.
A 근로자 : 주2일휴무 , 공휴일근무 O
B 근로자: 주2일휴무, 공휴일근무X
C 근로자: 주3일휴무, 공휴일근무O
아울러 C 근로자가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한다면 , 휴일근무에대한 대체휴무 갈음이 불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A와 C근무자의 경우 휴일근로에 의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B근무자의 경우 휴일근로가 없으므로 별도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다만 유급휴일에 대한 유급처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3.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의 대체 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당사는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일단 빨간날은 모두 1배 유급처리 됩니다.
일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일을 했다면? 당연히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1번, 3번은 8시간까지는 1.5배를 추가지급, 8시간 이후는 2배를 추가지급하게 됩니다.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휴가는 아래 절차에 의합니다.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이라고 가정하면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근무할 경우 가산수당을 포함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른 날의 근무여부와 무관합니다.
사례의 경우 A와 C의 경우 8월 16일 근로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30인이상 사업장으로 대체공휴일 전면적용됩니다.
2.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대체공휴일이 근로일인 자에 대해서는 유급분을 제외한 1.5배수당별도지급해야하며,
대체공휴이링 무급휴무인 자에 대해서는유급분을 지급할 의무없습니다.
3. c근무자에 대한 공휴일 휴일대체를 하기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사전 서면합의가 이루어져야하며,
해당 근로전에 대체할 날이 특정되어야 합니다.
사전 대체하지하고, 해당일 근무이후 사후적으로 그에 갈음하는 휴가를 지급하려는 경우라면 1.5배 처리된 시간만큼 휴가 부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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