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통보 후 갑작스럽게 근무지 이동시키면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30일전에 퇴사를 통보했는데
퇴사를 결정한 후 대표님께서 저에게 남은 30일동안 본사에 있지 말고
다른 근무지(직영점)으로 가서 일하라고 하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는 잘 모르겠는데.. 올 초에 받은 연봉계약서에 소재지는 현재 다니고 있는 본사로 적혀있습니다.
다른 근무지(직영점)으로 이동하게 되면 하는 업무, 근무 지역, 근무 시간 등 여러 조건이 많이 달라져서
이동하기가 어려워서요 ..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혹은 취업규칙에 회사의 방침에 따라 근무장소가 변경이 가능하다는 전보 명령의 근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해당 전보 명령이 정당하게 이루어져야 부당 전보 등에 해당하지 않겠습니다.
부당전보라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일전에 퇴사를 통보했는데
퇴사를 결정한 후 대표님께서 저에게 남은 30일동안 본사에 있지 말고
다른 근무지(직영점)으로 가서 일하라고 하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는 잘 모르겠는데.. 올 초에 받은 연봉계약서에 소재지는 현재 다니고 있는 본사로 적혀있습니다.
다른 근무지(직영점)으로 이동하게 되면 하는 업무, 근무 지역, 근무 시간 등 여러 조건이 많이 달라져서
이동하기가 어려워서요 ..ㅠ
1. 네. 퇴사 통보후에 이러한 결정이 있었다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보입니다. 관할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10.14 이후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에는 제재규정이 없었는데 과태료 500만원 규정이 신설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가 전보(근무장소를 변경) 발령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전보 발령 사유가 근로자의 퇴직의사표시에 따른 보복 차원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보 발령은 부당하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전직에 대한 정당성 인정요건으로는 정확하게 업무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와 근로자가 느끼는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해야 합니다. 따라서, 다른 근무지에서 일하라고 한다면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관할 노동위원회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일 후에 퇴사기 때문에 실익은 낮아보입니다만,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해볼수는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표님께서 저에게 남은 30일동안 본사에 있지 말고
다른 근무지(직영점)으로 가서 일하라고 하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을까요?
1.통상 근로계약서에 인사처분으로 전직시킬수 있는 것으로 규정합니다.
다만 해당 인사처분의 필요성 및 근로자의 불이익을 비교해서 불이익이 더 크다면 부당한 인사처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지위상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관련하여 신체적 정신적 고통 및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을 말하는 바, 해당 인사처분 조치에 따른 불이익이 어느정도인지, 근로자의 고통정도, 업무환경의 악화정도에 따라 달리 판단될수 있습니다.
3.단순히 인사처분한 사정만으로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대법 93다47677).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를 살펴보아야 할것이나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할수 있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인사발령 부분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유권한 입니다. 그러나 적어주신대로 근로계약 등으로
질문자님의 근무장소를 특정한 경우라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인사발령의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큰 경우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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