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표님께서 저에게 남은 30일동안 본사에 있지 말고
다른 근무지(직영점)으로 가서 일하라고 하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을까요?
1.통상 근로계약서에 인사처분으로 전직시킬수 있는 것으로 규정합니다.
다만 해당 인사처분의 필요성 및 근로자의 불이익을 비교해서 불이익이 더 크다면 부당한 인사처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지위상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관련하여 신체적 정신적 고통 및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을 말하는 바, 해당 인사처분 조치에 따른 불이익이 어느정도인지, 근로자의 고통정도, 업무환경의 악화정도에 따라 달리 판단될수 있습니다.
3.단순히 인사처분한 사정만으로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