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통보 후 갑작스럽게 근무지 이동시키면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30일전에 퇴사를 통보했는데
퇴사를 결정한 후 대표님께서 저에게 남은 30일동안 본사에 있지 말고
다른 근무지(직영점)으로 가서 일하라고 하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는 잘 모르겠는데.. 올 초에 받은 연봉계약서에 소재지는 현재 다니고 있는 본사로 적혀있습니다.
다른 근무지(직영점)으로 이동하게 되면 하는 업무, 근무 지역, 근무 시간 등 여러 조건이 많이 달라져서
이동하기가 어려워서요 ..ㅠ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