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산정방법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8.9-2022.1까지 주 16시간 근무후(4대보험가입) 2022.2~2022.4까지 계약직으로 주40시간 근무 시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면 몇 개월정도 받을 수 있나요?(네이버에서는 고용보험 가입년도에 따라 달라서ㅜㅜ 잘모르겠어서 여쭤봐요)그리고 받는다면 한달에 얼마로 받을까요? 계약직 전 근무지에서 주16시간 근무했어서ㅜㅜ 어떡게 계산되는지 모르겠어요ㅜ1. 네. 선생님의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홈페이지에서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아래에서 모의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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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A라는 곳에서 근무하여 피보험 기간 180일이 넘었는데요. A라는 곳 자진퇴사 후 B라는 곳에서 1-2개월 계약직을 해서 퇴사하게 되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걸로아는데..1. 네. 맞습니다.인터넷 검색해보니 그러면 퇴사한A에서도 이직확인서를 받고 이후 퇴사한B라는 곳에서도 이직확인서를 받아야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있는걸로 아는데 맞나요?2. 네. 두 곳 모두 있어야 합니다.혹시 또 뭐가 필요할까요? 기왕이면 A회사 퇴직전에 서류받을꺼 다 받아놓고 퇴직하고싶어서3. 네. 양식을 준비해서 미리 작성해달라고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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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임금 대리수령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을 대리 수령한다는 것이 돈만 제 통장으로 들어오는 것인지, 제가 노동을 한 것으로 되는지 확실하지 않아서요.이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또한 정기적으로 제 명의의 통장으로 임금이 들어오는 것이 혹여 제 수입으로 인정되어 학자금대출 상환과 근로장려금 수령 및 반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1. 네.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아버님의 임금입니다.나중에 문제될 수 있으니,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은 사람이 아버님이라는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이런 사례에 대해서 학자금대출 관련 기관에 익명으로라도 상담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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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판단근거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아래 참고하세요.정당한 이유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정당한 이유없이 훈련,승진,보상,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특정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 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않음정당한 이유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제공이나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시킴정당한 이유없이 휴가나 병가,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행사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특정 근로자가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사적 심부름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반복적으로 지시정당한 이유없이 부서 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참여를 강요함집단 따돌림업무에 필요한 주요비품(컴퓨터,전화등) 미제공,인터넷·사내네트워크 접속차단 근로기준법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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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자격득실일과 입사일이 다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직장의 자격취득일이 5월1일로 확인됩니다(전회사도 자격취득일만 확인되고 상실일이 확인되지 않고있어요)질문1)전 회사에서 5월분 건강보험료 부담할거같은데 2중 납부되나요?혹시 그럼 하나는 환급되나요네. 건강보험공단에 근로계약서, 출퇴근 내역서 등을 제출해서 정정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회사에도 요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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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접종을 하면 이틀 유급휴가가 법적으로 적용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으로 이틀휴가가 적용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회사의 재량으로 나뉘어 지는건가요?만약 회사 내규상 휴가가 없다고 한다면 몸이 좋지 않을 경우 본인 휴가를 사용하는게 정당한걸까요?너무 궁금합니다.1. 현행법상 법정휴가는 아닙니다.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정부의 권고사항입니다.(공공기관 등은 적용됨)회사에서 별도 휴가를 주지 않는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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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협의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이직이 확정이 되어 7월 1일 자로 출근을 해야합니다. 그래서 계약해지 효력이 있도록 4주 전인 오늘 6월 2일 퇴사요청을 했습니다. 퇴사 요청과 관련된 메세지, CCTV는 가지고 있습니다.여기서 질문은 회사가 의도적으로 퇴사일을 미뤄서 7월 이후로 퇴사가 된다면 6월 30일까지만 근무 후 출근을 안해도 될까요?1. 근로자는 그냥 퇴사해도 됩니다.회사에서 퇴사처리 안 해줘도 상관없습니다.(단, 퇴직금이 발생하는 1년 이상 근로자는 불이익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음)또, 현재 퇴사일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입사일이 6월 15일이라 1년을 채우기 위해 6월 15일까지 일을 하고 싶은데 회사에서 퇴사일을 14일로 정해준다면 어쩔 수 없이 14일에 퇴사를 해야하는건가요?2. 아닙니다. 퇴사일은 근로자가 정할 수 있습니다.6.15일을 퇴사일로 정해서 사직서를 제출하세요. (6.14까지 근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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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파견 계약직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혹 19년도 고용보험 가입 이력도 해당될까요? 18개월을 산정하는 기준은 현재 시점이 되는 걸지 궁금합니다!1. 네. 아쉽게도 이전 18개월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최종 퇴사일(이직일) 기준입니다.2. 주6일 근로자라면 6개월 근무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충족하지만, 주5일 근로자는 25일 가량 부족합니다. 다른 사업장에 한달 이상 취업하여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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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시급 알바 근로자의날 유급휴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금09:00 ~ 18:00 시급제 아르바이트입니다.이번 2021년 근로자의날이 토요일입니다.이번 근로자의날이 기존 휴일과 겹치는데 이 경우 유급휴일로 유급처리 받는건가요?1. 네. 시급제 알바는 이번 근로자의 날 근무시 1배+1.5배 받을 수 있습니다.2. 휴일이 겹치면 휴일은 1개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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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장기지방출장을 윈인으로 퇴사하겠다하면 실업수당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시 언급없던 내용인데현장지원근무를 가면 기본 6개월 지방근무입니다출장수당도 없구요야근해도 야근수당없고주말근무하고 휴일수당 청구하니회사가 어렵다고 평일에 쉬라네요ㅜ이럴경우 자진퇴사하겠다하면 실업수당못받나요?1. 해당 사유만으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래를 천천히 읽어보시고, 사유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증거를 최대한 확보해서 노동청에서 인정받으면 실업급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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